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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확인 기준일 2026. 10. 15.
BTC · 가상자산 세무 가이드

코인, 투자 해본 사람이
세금도 잘 압니다.

이엘세무회계 대표 김경환 회계사는 직접 다 해봤습니다.

의사도 치과 전문, 안과 전문이 다르듯 세무도 코인 전문, 건설 전문 등 특수분야가 다릅니다.
해외거래소 VIP, 크라임 100배 수익 경험, PerpDex 볼륨 30위 — 경험으로 증명합니다.

텔레그램에서 계속 추천되는 세무사, 세무조사 후기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세무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AI 도움 받아서 작성한건 맞는데 제가 직접 다 읽고 이해되게 정리한겁니다. 저도 Degen 이고 청산도 많이 당하고 따리 입금 막혀서 손해보고 지갑 해킹 당하고 거래소 동결 당하고 브릿지 터져서 날리는 등 별의 별 사례를 다 몸소 맞아봤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세무 상담의 내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가이드맵

코인 세금, 돈의 흐름을 따라가며 봐야 합니다.

국내계좌 → 국내거래소 → 해외거래소 → 지갑 으로 흐름을 놓고 봐야 하며, 지갑의 트젝과 온체인 데이터까지 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단계에서 하는 액션 — 트레이딩, 보따리, 선물·펀딩비, 에어드랍, 디파이, NFT, 채굴  — 을 카드 하나씩으로 놓고, 윗줄에 결론(투자 2026까지 / 투자 2027부터 / 사업 / 부가세), 펼치면 조문·해석·실무 쟁점과 익명 사례를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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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맵 — 결국 얼마를 가지고 시작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저 액션에 따른 동작 분류 — 트레이더들의 시각에서 구분했습니다.
  1. 1
    원화 입출금은행 ↔ 거래소중립
  2. 2
    매수원화·카드·현금 → 코인매매
  3. 3
    매도코인 → 원화·USDT매매
  4. 4
    교환코인 ↔ 코인, 스왑·브릿지매매
  5. 5
    전송내 지갑·계정 사이 이동중립
  6. 6
    예치스테이킹·렌딩·LP·포인트중립
  7. 7
    인출언스테이킹·LP 해제중립
  8. 8
    보상 수령에어드랍·스테이킹·펀딩비·레퍼럴·이용료수령
  9. 9
    지급코인으로 결제·급여·외주비매매
  10. 10
    파생 포지션선물·마진 진입·청산특수
  11. 11
    차입·상환코인 빌리고 갚기특수
  12. 12
    민팅·생산채굴·검증 보상, NFT·토큰 발행수령
  13. 13
    대가 수령용역·판매·급여를 코인으로수령

코인 세금은 "무슨 코인이냐"가 아니라 얼마를 가지고 시작해서 어디서 어떻게 벌었느냐로 정해집니다. 돈은 보통 국내 은행계좌에서 출발해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나갔다가 같은 길로 돌아옵니다. 이 가이드는 그 네 단계마다 거기서 하는 액션을 늘어놓고, 액션 하나하나에 세목·조문·사례를 붙였습니다. 단계를 넘어갈 때 생기는 일(원화 입출금, 코인 전송)은 단계 사이에 따로 적었습니다.

핵심

그런데 말입니다. 에어드랍"만" 하는 사람, 보따리"만" 하는 사람, 레퍼럴"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섞어서 하죠. 그래서 세금은 "얼마를 가지고 시작해서,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로 정해지고, 소명도 신고도 CEX 기록과 DEX 트랜잭션 전체를 이어 놓고 봐야 합니다. 

① 국내 은행계좌원화 · 카드 ② 국내 거래소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③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 바이비트 · OKX … ④ 지갑 · 온체인메타마스크 · 렛저 · DeFi 원화 입출금 코인 전송 (트래블룰) 코인 전송 원화 입금 · 출금 예치금 이용료 수취 카드 · 현금으로 코인 매수 가족 돈 · 자금출처 트레이딩 (현물) 보따리 (반출 · 반입) 이벤트 · 거래대회 · 레퍼럴 거래소 스테이킹
거래소 에어드랍 트레이딩 · 아비트리지 선물 · 옵션 · 무기한 현선갭 · 펀딩비 · 롤오버 런치풀 · Earn · 크립토카드 ICO · 레퍼럴 · 셀퍼럴 에어드랍 (트젝 · 볼륨 · 예치작) 디파이 (스테이킹 · 렌딩 · LP) DEX 스왑 · 브릿지 · IDO 각종 민팅 · NFT · 채굴 · 노드 대가 수령 · 지급 · 가족 지갑 과세 없음 · 이자소득 · 증여추정 2027~ 기타소득 22% · 사업소득 쟁점 + 해외계좌 신고 · 파생 공백 · 환율 수령 시점 소득 · 교환=양도 · 소명 책임
매매②매수 ③매도 ④교환 ⑨지급 — 양도·취득이 일어남. 투자면 2026년까지 비과세, 2027년부터 기타소득 22% · 사업이면 지금도 종합소득세
수령⑧보상 ⑫민팅·생산 ⑬대가
— 취득원가 없을시 받는 순간 시가로 소득(기타·근로·사업·증여·이자)
중립①원화입출금 ⑤전송 ⑥예치 ⑦인출
— 소유자가 안 바뀌어 과세 없음. 대신 본인 자산의 이전임을 증명해야 함
특수⑩파생 ⑪차입
— NFT를 포함해, 과세 불분명하나 토큰화 증권 기반은 과세 유력 

먼저 갈리는 것 — 투자냐, 사업이냐

  • 투자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는 2027. 1. 1. 이후 양도분부터 22%로 과세
                             (소득세법 §21①27). 그 전 양도 분은 근거 조문이 없어 비과세. (즉, 2026년까지의 투자소득은 비과세)
  • 사업 —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고 지금도 종합소득세(6~45%) 과세 (§19①21)
                              ※ 2027년 이후에도 22%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 법인은 처음부터 사업 쪽(법인세법 §15① 포괄주의)
  • 가르는 기준 — 거래 빈도·규모, 자금 조달, 전업 여부, 봇·시그널방·중개 같은 영업 외형.
                             레퍼럴·OTC·에드공장·다계의 경우 정밀 분석 필요
구분2026. 12. 31.까지2027. 1. 1.부터
개인 투자 매매차익비과세 (근거 조문 없음)기타소득 분리과세. 연 250만원 공제 후 20% + 지방소득세 2% = 22%
신고·납부—원천징수 아님. 다음 해 5월 본인 확정신고 (2027년 귀속분 → 2028년 5월)
취득가액—2027년 전 보유분은 의제취득가액: 2026. 12. 31.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37⑤)
손익통산—같은 해 안에서만. 이월 불가. 평가손실 반영 안 됨
해외 거래소 자료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 초과)+ OECD CARF 자동정보교환 개시 (한국 1차 46개국, 미국은 2029년)
비거주자(외국인)법원: 과세 근거 없음 (빗썸·코인원 판결)거래소가 원천징수. 인출 시점 = 양도 시점 (§119 12호 타목)

동작 13개 — 모든 전략은 이 동작의 조합

매매양도·취득이 일어난다
→ 2-1 양도차익 
2매수원화 → 코인. 카드·OTC 포함
3매도코인 → 원화·USDT
4교환코인 ↔ 코인, 스왑·브릿지
9지급코인으로 결제·급여·외주비
수령받는 순간 소득 인식
→ 4-3 · 4-4 · 4-6 · 4-7
8보상 수령에어드랍·스테이킹·펀딩비·레퍼럴·이용료
12민팅·생산채굴·검증 보상, NFT·토큰 발행
13대가 수령용역·판매·급여를 코인으로
중립소유자가 안 바뀐다
→ 과세 없음, 단 본인 거래임을 증명
1원화 입출금은행 ↔ 거래소
5전송내 지갑·계정 간 이동, 거래소 간 이동
6예치스테이킹·렌딩·LP·포인트 예치
7인출언스테이킹·LP 해제
특수조문 미확정 (과세 근거 불투명)

10파생 포지션선물·마진 진입·청산·펀딩비 지급
11차입·상환코인 빌리고 갚기, 이자 지급

⑥ 예치와 ⑫ 민팅은 구조에 따라 성격이 바뀝니다 — LP 예치는 "교환(④)"으로 볼 여지가 있고(4-4), 유료 NFT 민팅은 "매수(②)"에 가깝습니다(4-5).
취득원가 및 취득 근거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흐름으로 보는 거래 유형 및 과세

동작 13개 중 매매(②③④⑨)만으로 이루어진 전략은 2-1의 양도차익 틀 하나로 끝납니다. 수령(⑧⑫⑬)이 섞이면 그 부분은 받는 시점에 따로 소득이 잡히고, 뒤의 매도는 다시 매매입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혼합"입니다.

전략 (업계 용어)동작 흐름판정어디서 소득이 잡히나절
가격차 — 매매만으로 구성
매매차익 (동일 거래소)123순수매매③ 매도·④ 교환 시점의 양도차익2-1
보따리 (국내 ↔ 해외 들고 가서 팔기, 김치프리미엄)12531순수매매해외 매수가 = 취득가, 국내 매도가 = 양도가. ⑤ 전송은 과세 없음 — TXID로 이어줘야 함2-2
아비트리지 (거래소 A 매수 · B 매도 동시)235순수매매양쪽 체결 각각이 매매. 반복성 때문에 사업소득 쟁점 큼3-1
카드결제 차익거래 (해외 카드로 코인 매수 → 국내 매도)2531순수매매카드 결제액(원화 청구액)이 취득가. 카드사 청구서가 취득가 증빙1-3 · 2-2
OTC · P2P (개인 간 현금 ↔ 코인)23순수매매매매 자체는 2-1. 상대방이 개인이라 자금출처·거래 상대 소명이 핵심1-3
파생이 섞임 — 조문 공백 + 매매
현선갭 · 베이시스 (현물 매수 + 선물 매도)2103혼합기초자산이 코인이면 매매차익
기초자산이 미국 주식이면 과세 가능성 존재
3-2
펀딩비 전략 (현물 롱 + 무기한 숏, 8시간마다 펀딩비 수취)21083혼합기초자산이 코인이면 매매차익
기초자산이 미국 주식이면 과세 가능성 존재
3-2
롤오버 · 캘린더 스프레드 (근월·원월 선물 가격차)10비매매전부 파생. 현행 조문 근거 불명확, 매매차익으로 볼 가능성 큼3-2
선물·마진 방향성 매매103비매매포지션 손익은 공백. 수익 USDT를 팔면 그때 매매3-2
무상·조건부 수령 — 받는 조건이 세목을 정함
홀더 에어드랍 (스냅샷 보유만으로)83비매매⑧ 수령 시점 시가로 기타소득 과세
수령 이후 매도시 매매 차손익 발생
4-3
트젝작 (트랜잭션 횟수 채우기 — 스왑·브릿지 반복)5448혼합④ 교환 하나하나가 양도(소액 손익 누적)
⑧ 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취득 근거 확인 필요
4-3
볼륨작 (거래량 조건 — 같은 코인 반복 매매)23238혼합매매 손익(수수료만큼 손실)이나 필요경비로는 인정 불가
⑧ 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취득 근거 확인 필요.
4-3
예치작 · 포인트 파밍 (TVL 조건 — 넣어두고 포인트 → 토큰)5678비매매예치·인출은 중립, ⑧ 토큰 전환 시점이 수령.
포인트 단계에서는 자산 아님
4-3 · 4-4
레퍼럴 · 리베이트 · 페이백8비매매레퍼럴은 사업소득.
셀퍼럴은 소득 아님. (본인 수수료 환급)
2-3
거래대회238혼합매매 + ⑧ 상금(기타소득 §21①1).
수수료의 필요경비성은 사실판단
2-3
자본 제공 — 묶어두고 받는다
스테이킹 (PoS 위임 · 거래소 스테이킹 · 리퀴드 스테이킹)687비매매⑧ 2027~ 대여소득 방향, 계산방법 공백. 리퀴드 스테이킹(stETH 수령)은 ⑥이 ④ 교환으로 보일 위험4-4
렌딩 (CeFi 예치 · DeFi 대출풀)687비매매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대여 vs 양도.
플랫폼 파산 시 손실 처리 공백
4-4
LP 공급 · 유동성 파밍 (두 코인 → LP 토큰 → 보상)4687혼합예치 전 비율 맞추기 ④는 확실한 매매.
LP 토큰 수령을 교환으로 볼지 미정. 보상
⑧은 수령. IL은 인출 시 실현
4-4
원화 예치금 이용료18비매매이자소득(원천징수 15.4%). 국내거래소에서 과세 후 지급 (소득금액증명에 보통 이미 잡혀 있음)1-1
생산·발행·대가
채굴 · 노드 검증123비매매⑫ 취득 당시 시가로 수익, 매도는 매매. 장비·전기는 비용(매입세액 불공제)4-6
NFT 민팅 → 플립 (WL·퍼블릭 민팅 후 되팔기)2123혼합민팅 대가 지불은 ② 매수 성격. 되팔기는 매매
— 단 NFT는 현재 과세근거 불분명
4-5
NFT 창작·발행 · 로열티1213비매매판매대금·로열티는 사업·기타소득. 부가세는 유형별 판단4-5
코인 대가 수령 (용역·판매·급여)133비매매⑬ 근로·사업소득 + 부가세. 매도는 매매(취득가 = 수령시가)4-7
코인 결제 · 지급9매매지급 시점에 처분손익 실현 + 지급한 쪽은 비용·원천징수4-7
이동 — 소득이 아니라 귀속이 문제
내 지갑 ↔ 내 계정 이동5중립과세 없음. 주소–출금–해시가 이어진다는 증명이 전부4-1
가족·타인 지갑 경유 · 이전5중립 아님타인 계정에 머문 기록은 입금 기록만으로 증여 추정 (조심2025서3673)4-8

왜 이렇게 쪼개나 — 세무조사의 소명 요구는 "보따리 수익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 입금 건의 출처가 무엇이냐"로 옵니다. 전략을 동작으로 분해해 두면 입금 한 건마다 어느 동작의 결과인지 바로 대응되고, 매매는 매수–매도 체인으로, 수령은 수령 시점 시가로, 중립은 TXID로 — 증빙 방식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2027년 이후 신고에서도 같은 분해가 총평균법 계산의 입력이 됩니다.

1

국내 은행계좌

DOMESTIC BANK ACCOUNT
여기서 하는 일원화 입출금 · 예치금 이용료 · 카드·현금 매수 · 가족 돈
세법·국세청이 보는 것원장 대사 · 이자소득 · 증여추정(자금출처)
1-1

원화 입금 · 출금, 그리고 예치금 이용료

18
투자 · 2026까지과세 없음 (이용료는 이자소득)
투자 · 2027~동일
사업동일
부가세·기타해당 없음

은행 ↔ 거래소 원화 이동 자체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가 원화 예치금을 운용해 주는 예치금 이용료는 금전의 사용대가 = 이자소득이고, 거래소가 15.4%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이 돈은 은행 원장에 "입금"으로 찍히지 않고 거래소 원화 잔액에 바로 더해지므로, 거래소 정리표의 원화 입금 합계가 은행 원장보다 커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거래소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운용해 지급하는 이용료는 금전의 사용대가이므로 이자소득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소득세법 §16①).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소득세법 §16① — 원화 예치금 이용료 이자소득
1-2

은행 원장과 거래소 정리표가 안 맞을 때

185
투자 · 2026까지소명 문제 (소득 아님)
투자 · 2027~동일
사업동일
부가세·기타—

조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차이는 거의 세 가지입니다 — (1) 거래소가 자체 지급한 원화(예치금 이용료, 이벤트 지급), (2) 거래소 내부 왕복(입금 취소·반환), (3) 연계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계좌로 받은 출금. 출금은 은행별 합계가 맞아야 하고, 입금 차이는 거래소 자체 지급분으로 전액 설명돼야 합니다. 이용료는 소득금액증명의 이자소득 금액과 대조하면 끝납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사례

대사 순서

  1. 거래소별 연계은행을 먼저 고정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 등). 연계은행이 바뀐 적이 있으면 기간별로 나눔.
  2. 출금: 거래소 "원화 출금" 합계 = 연계은행 입금 합계(검증용 1원 입금 제외). 여기가 안 맞으면 누락 계좌가 있는 것.
  3. 입금: 거래소 "원화 입금" − 은행 출금 = 거래소 자체 지급분. 거래내역확인서의 "본인/상대방정보"가 비어 있는 행이 그것.
  4. 자체 지급분을 이용료(이자소득)·이벤트(기타소득)·반환(중립)으로 나눠 소득금액증명과 대조.
실무 사례 · 익명 A
보따리 + 카드결제 차익거래 — 입금 64건의 출처를 동작별로 갈라서 소명

2021년 김치프리미엄 10~20% 구간에 해외 거래소·해외 결제 플랫폼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로 보내 팔았고, 그 원화를 다시 은행으로 빼서 반복했습니다. 조사에서는 국내 거래소 입금(원화·코인) 건별 출처와, 거래소 정리표의 원화 입출금 합계가 은행 원장과 다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동작으로 가르니 답이 나왔습니다 — 코인 입금은 전부 ⑤ 전송(해외 출금 TXID = 국내 입금 TXID)으로 이어졌고, 카드결제분은 카드사 청구 76건과 플랫폼 구매 76건이 4분 이내 1:1로 맞았으며(결제 4,548만원 → 매도 5,164만원), 원화 입금 차이는 거래소가 자체 지급한 ⑧ 예치금 이용료(이자소득, 소득금액증명과 대조)였습니다. 즉 매매 부분은 체인으로, 수령 부분은 소득금액증명으로, 중립 부분은 TXID로 — 증빙 방식이 동작마다 달랐습니다.

의미 — "총 입금액"을 한 덩어리로 소명하려 하면 막힙니다. 입금 한 건이 어느 동작의 끝인지부터 붙이면 증빙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1-3

카드 · 현금으로 코인 사기 — 해외 카드결제, P2P·OTC

253
투자 · 2026까지매매 (비과세)
투자 · 2027~양도차익 — 카드 청구액·지급 현금이 취득가
사업사업소득
부가세·기타해당 없음. 상대방 소명이 핵심

은행·카드 원장에만 흔적이 남는 매수입니다. 해외 결제 플랫폼에서 체크·신용카드로 코인을 사면 카드사에는 "해외 가맹점 결제"로만 찍히고, 개인 간 현금 거래(P2P·OTC)는 통장에 "상대방 이름"만 남습니다. 둘 다 동작은 ② 매수이고 2027년부터는 그 금액이 취득가인데, 코인을 산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거래소 밖에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카드결제 차익거래 (김치프리미엄 구간)

  • 동작: 해외 플랫폼 카드 결제(②) →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⑤) → 원화 매도(③) → 은행 출금(①) → 다음 회차 결제자금. 판정은 순수매매.
  • 취득가 = 카드사 청구액(원화). 플랫폼 구매내역(USD·수량·시각)과 카드 승인내역을 1:1로 맞춘 대응표가 증빙. 수수료(해외결제 수수료 약 2%)는 취득 부대비용.
  • 카드 한도 때문에 가족 카드·가족 계좌가 섞이면 그 부분은 1-4(자금출처)로 넘어갑니다.

P2P · OTC

  • 매매 자체는 2-1과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개인이라 거래소 체결내역이 없다는 것 — 상대방·금액·시각·TXID를 건별로 매칭한 표가 없으면 "출처 불명 입금"으로 남습니다.
  • OTC를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5-1 업종코드 724002)이고, 사업자등록·특금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하면 위법 가능성)
  • 현금 받고 USDT를 보내는 거래는 상대방 쪽에서 "현금 출처"가 또 문제되므로, 거래 상대방 신원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본인 소명에도 유리합니다.
1-4

가족 돈이 들어올 때 — 자금출처 · 증여추정

15
투자 · 2026까지증여세 (출처 못 대면)
투자 · 2027~동일 + 소득 귀속 쟁점
사업—
부가세·기타상증세법 §45 증여추정

거래소 계정은 실명확인 계좌와 묶여 있어 상증세법 §45①④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 거래소 계정에 넣어준 원화, 카드 한도 때문에 빌려 쓴 가족 카드, 가족 계좌로 받은 거래소 출금 — 전부 "출처"를 묻는 자리입니다. 코인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이번엔 그 코인 소득의 성격(투자/사업/증여)이 새 쟁점이 됩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상증세법 §45①④ — 실명확인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전형 사례: 부모가 자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원화를 넣고 대신 거래.
  • 2027년 이후에는 그 계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역방향 쟁점 — 코인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그 코인 소득의 구분(투자/사업/증여/기타)이 새 쟁점이 됩니다.
  • 합의금·반환금 — 기준-2024-법규소득-0133(2024. 12. 11.)은 §21①10호(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이자) 또는 17호(사례금)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원금 회수분과 초과분을 나눠 정리해야 하며, 뭉뚱그려 내면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다계정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Case by Case 입니다. 개별 상담시 안내 드립니다.)
① 국내계좌⇄② 국내거래소원화 입출금 (동작 ①)
  • 과세 없음. 거래소 정리표의 원화 입출금은 연계은행 원장과 건별로 맞아야 하고, 안 맞는 금액은 거래소 자체 지급분(1-2)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2027년부터 국내 거래소는 소득세법 §164조의4에 따라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법인 고객분은 §120조의4로 이미 시행). 은행 원장과 거래소 제출자료가 국세청 안에서 자동 대조됩니다.
  • 가족 계좌에서 들어온 원화, 가족 계좌로 나간 원화는 이 지점에서 증여추정(1-4)이 붙습니다.
2

국내 거래소

DOMESTIC EXCHANGE
여기서 하는 일트레이딩 · 보따리(반출·반입) · 이벤트·거래대회·레퍼럴 · 거래소 스테이킹
세법·국세청이 보는 것2027~ 기타소득 22% · 사업소득 쟁점 · 입금 출처 소명 · 거래내역 제출
2-1

트레이딩 — 현물 매수·매도, 코인↔코인, USDT 전환

234
투자 · 2026까지비과세 (근거 조문 없음)
투자 · 2027~기타소득 22% (250만원 공제)
사업지금 사업소득
부가세·기타과세대상 아님

한 거래소 안에서 원화로 사고팔거나, 코인끼리 바꾸거나, USDT로 바꾸는 가장 기본 동작입니다. 원화 매도뿐 아니라 코인↔코인 교환과 스테이블코인 전환도 "양도"이고, 원화 출금 여부와 무관합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의 지갑·계정 간 이동은 양도가 아닙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업비트·빗썸 등 한 거래소 안에서 원화로 사고팔거나, 코인끼리 바꾸거나, USDT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결론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원화 매도뿐 아니라 코인 ↔ 코인 교환, USDT·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도 "양도"입니다. 원화 출금 여부와 무관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 같은 사람의 지갑·계정 간 이동(거래소 → 개인 지갑, 거래소 A → 거래소 B)은 소유자가 바뀌지 않으므로 양도가 아닙니다. 코인 종류가 바뀌어야 과세됩니다.

행위2027~ 과세비고
코인 → 원화 매도과세양도
BTC → ETH 교환과세교환 시점 BTC 가액으로 차익 계산. ETH 취득가는 그 가액 (시행령 §88③ 기축가상자산 가액 × 교환비율)
코인 → USDT과세USDT도 가상자산
USDT → 원화과세받은 시점 시가가 취득가. 차익은 환율 차이 정도
내 지갑 → 내 지갑아님소유자가 안 바뀜
업비트 → 바이낸스아님위와 같음
해외 → 국내 입금아님다만 출처 소명 대상 (2-2)

다단계 예시 — ① 업비트에서 BTC 1,000만원 매수(취득가 1,000만원) → ② 메타마스크로 이동(과세 없음) → ③ 바이낸스로 이동(과세 없음) → ④ BTC를 ETH로 교환, 그때 BTC 1,500만원(과세, 차익 500만원, ETH 취득가 1,500만원) → ⑤ ETH 개인지갑 출금(과세 없음) → ⑥ 업비트로 들여와 2,000만원 매도(과세, 차익 500만원). 합계 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20%. 증빙은 단계마다 트랜잭션 해시 — 업비트 출금내역의 해시와 바이낸스 입금내역의 해시가 같으면 그 둘이 이어집니다.                                                                                                           ※여기서의 과세는 2027년부터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45(2021. 3. 2.)가 정리했고 지금도 유지됩니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인세

매도금액은 소득세상 수입금액, 법인세상 익금이 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에서는 빠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로 부가세 신고와의 차이를 맞춰야 합니다. 빠뜨리면 두 신고가 어긋나 소명 요구가 옵니다.

사례 · 법원
빗썸 803억 · 코인원 1.3억 기타소득세 — "열거되지 않은 소득엔 과세 못 한다"

국세청은 2018년 빗썸·코인원 세무조사 후, 비거주자(외국인) 회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거래소에 원천징수세 22%를 부과했습니다(빗썸 2015~2017년 출금액 3,325억원 기준 803억원, 코인원 2017년 16명 7-5억원 차익 기준 1.3억원). 조세심판원 1차 결정은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보면서도 비거주자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했고, 국세청은 세액을 642억 → 15억원까지 감액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2024. 2. 8.)와 행정4부(2024. 4. 12.)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논리는 세 가지 — 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이고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②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자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 ③ 수입금액·필요경비 산정 규정이 없어 과세가 불안정하다. 2020년 세법개정안 설명자료 스스로 가상자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신설 규정을 둔다고 밝힌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의미 — "2026년까지 개인 투자 양도차익은 근거 조문이 없다"는 이 글의 전제를 법원이 확인한 사건입니다. 반대로 2027년부터는 그 근거 조문(§21①27)이 생기므로 같은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세정일보 2024. 3. 6. / 2024. 4. 15. 보도

실무 쟁점

  • 사업소득 vs 투자 — 2026년까지 가장 큰 쟁점. 거래 빈도·규모·자금 조달·전업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 사업소득이면 지금 종합소득세(6~45%)로 과세되고, 아니면 2027년까지 비과세.
  • 선물·마진 수익으로 받은 USDT — 파생 수익 자체는 근거 조문이 불명확하지만(3-2), 그 USDT를 원화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 USDT 양도로 과세됩니다.
  • 2027년 이후 원가 계산 — 개인 기타소득은 거주자 단위 총평균법(2027년 시행령 §88①). 종목별이 아니라 거주자별이므로 같은 해 안에서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통산됩니다. 사업소득·법인은 5장 참조(선입선출법 등 별도).
  • 손실 이월 불가 — 결손금 이월공제(§45①③)는 사업소득 결손금만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인 가상자산소득은 그해 세액이 0에서 멈추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가손실만 안고 해를 넘기면 그 손실은 영영 통산되지 않으므로, 이익이 큰 해 12월에 손실 종목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첫 과세연도 연말 상담의 핵심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21①27 (2027. 1. 1. 시행) —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기타소득 / §21③ — 과세기간 단위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45①③ —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만
  • 소득세법 시행령 §88① (거주자별 총평균법), §88③ (교환거래: 기축가상자산 가액 × 교환비율)
  • 소득세법 §19①21 — 사업소득 (영리 목적, 자기 계산·책임, 계속·반복)
  • 법인세법 §15① — 익금의 포괄 정의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2-2

보따리 — 국내에서 내보내고, 해외에서 들여오기

12531
투자 · 2026까지매매 (비과세) + 입금 출처 소명
투자 · 2027~양도차익 — 해외 체결가 증명 못 하면 필요경비 50% 절삭
사업사업소득 쟁점 큼
부가세·기타해외금융계좌 신고 · CARF

해외에서 싸게 사서 국내로 옮겨 비싸게 팔거나(반입), 국내에서 사서 해외로 보내 파는(반출) 활동입니다. 세법상 구조는 2-1과 같은 매매이고 전송(⑤) 자체는 과세가 없지만, 자금이 국경과 거래소를 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붙습니다 —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는 코인마다 출처 소명, 해외 거래소 잔액의 해외금융계좌 신고(3-4), 그리고 2027년 이후 해외 취득가 증명(6장).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사서 국내로 옮겨 비싸게 팔거나(또는 반대로),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반복적으로 먹는 활동입니다. 업계에서는 들고 가서 파는 쪽을 보따리, 양쪽에서 동시에 사고파는 쪽을 아비트리지라 부릅니다. 세법상 "거래"의 구조는 2-1과 같지만, 자금이 국경과 거래소를 넘나든다는 점 때문에 별도 쟁점이 붙습니다.

결론

거래소 간 이동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각 거래소에서의 매도(교환)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 거래 횟수·규모가 크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2) 해외 거래소 계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며, (3) 2027년부터 해외 거래소 자료가 CARF로 자동 교환되고, (4) 국내 거래소 입금 시 출처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국세청은 어디까지 보고, 어디서부터 묻나

구간국세청이 보나언제부터근거
국내 거래소전부2027. 1. 1.소득세법 §164조의4 거래내역 제출 (법인은 §120조의4로 이미 시행)
해외 거래소 (1차 46개국, 한국 포함)자동 교환2027년OECD CARF
캐나다 · 스위스 · 싱가포르 · 홍콩자동 교환2028년CARF 2차
미국자동 교환2029년CARF
개인지갑 ↔ 개인지갑못 봄신고 주체 없음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176호

개인지갑 거래는 지금 기술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화로 바꾸려면 국내 거래소로 들어와야 하고, 거기서 절차가 바뀝니다. 국세청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소명하라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나간 기록과 다시 들어온 기록 사이를 본인이 메워야 하고, 못 메우면 들어온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증명할 것은 세 가지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 주소 — 본인 지갑 주소 목록
  • 출금 — 거래소에서 그 주소로 출금한 기록
  • 해시 — 지갑 사이를 옮긴 트랜잭션 해시

셋이 이어지면 내 자산이 돌아온 것이고, 끊기면 그 입금의 출처를 묻습니다. 국내로 옮기지 않아도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해외 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 부정행위면 15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빠뜨리면 20% 과태료, 출처 소명을 못 하면 20%가 더 붙습니다(7장).

셋 다 0장 판정표의 판정은 순수매매입니다. 다만 동작 순서가 달라서 취득가 증빙이 달라집니다.

전략동작취득가 증빙붙는 쟁점
보따리 — 해외(또는 국내)에서 사서 들고 가 반대쪽에서 판다12531매수 거래소 체결내역 + 출금 TXID = 입금 TXID + 매도 체결내역. 세 기록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함해외금융계좌 신고, 국내 입금 출처 소명, 환율(USDT 매수분은 체결일 환율)
아비트리지 — A에서 사는 동시에 B에서 판다 (양쪽에 재고를 두고 재조정)235양쪽 체결내역. 재고 재조정 전송(⑤)은 손익 없음건수가 많아 사업소득 쟁점이 가장 큼. 2027년 이후 총평균법이라 건별 매칭은 불필요하지만 해외 체결가 증명은 필요
카드결제 차익거래 — 해외 플랫폼에서 체크·신용카드로 코인을 사고 국내로 보내 판다2531카드사 승인·청구내역(원화 청구액)이 곧 취득가. 플랫폼 구매내역(USD)과 1:1 대응카드 청구가 "해외 결제"로 보여 소비로 오인됨 → 플랫폼 구매내역·입금 TXID로 코인 매수임을 보여야 함. 카드 한도 때문에 가족 카드가 섞이면 1-4
근거
  • 국제조세조정법 §52 1호 나목, §53 —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포함)
  • 서면-2023-법규국조-0507 [법규과-2731] (2023. 10. 30.) — 비수탁형 지갑 신고대상 아님
  • 사전-2026-법규국조-0717 (2026. 8. 20.) — 거래소 파산 후에도 신고의무 유지
  • 소득세법 §37⑥, 시행령 §88④⑤ (2027 시행) — 취득가액 미증명 시 50% 절삭
  • 소득세법 시행령 §88①③ (2027 시행) — 외국통화 연동 기축코인 대가의 기준환율·재정환율 환산
  • 취득가액 증명 — 2027년 이후 "거래소 밖에서 취득"한 코인은 실제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50%로 절삭됩니다(7장). 해외 거래소 취득분은 체결내역으로 증명하면 절삭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 판정 — 아비트리지는 구조상 계속·반복이 전제이므로 2-1보다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업소득이면 지금 과세되고, 2027년 이후에도 기타소득 분리과세(22%)가 아니라 종합과세입니다.
  • 원화 환산 — 2027년 시행령 §88①③은 외국통화에 연동된 기축코인(USDT·USDC 등)으로 받은 대가를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서 USDT로 체결한 매도는 그날 환율로 원화 양도가액이 잡힙니다. 거래 시각·USDT 수량·당일 환율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하고, 비연동 코인끼리의 교환 가격은 시가고시 사업자 지정 고시(미정)를 기다려야 합니다.
2-3

거래소 이벤트 · 거래대회 · 레퍼럴 · 리베이트

238
투자 · 2026까지기타소득 (상금) — 지금 과세
투자 · 2027~동일 (가상자산소득 아님)
사업사업소득
부가세·기타수수료 환급은 소득 아님

거래소가 거래 실적을 조건으로 주는 상금·코인·수수료 환급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본인이 낸 수수료 한도 안의 환급 = 매출에누리(소득 아님), 그것을 넘는 추가 지급 = 기타소득으로 갈랐습니다. 거래대회 상금은 §21①1 상금이고, 상금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지만 매매 수수료 일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레퍼럴 수익을 계속·반복으로 올리면 사업소득 검토 대상입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사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2022. 9. 5.)은 거래대회 상금을 §21①1 상금으로 보고, §37②에 따라 상금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수수료가 대응 비용인지는 사실판단이며, 질의 사안에는 자전거래 수수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금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수령 당시 가액이 수입금액이고, 이후 처분 시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레퍼럴 · 리베이트 · 페이백

  • 추천인 코드로 피추천인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구조 — 본인 수수료 환급이 아니라 타인 거래에 기반한 지급이므로 매출에누리 논리가 닿지 않습니다. 소액·일회성이면 기타소득, 채널·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반복하면 사업소득.
  • 해외 거래소 레퍼럴 수익(USDT)은 3-4의 해외 소득 신고와 환율 환산이 함께 붙습니다.
근거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 9. 5.) — 거래대회 상금·수수료 필요경비
  • 조심2025서3297 — 수수료 환급 매출에누리 / 추가 지급 코인 기타소득
  • 소득세법 §21①1 (상금), §37② (필요경비)
사례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3297 — 거래소 이벤트: 수수료 환급은 소득 아님, 추가 지급 코인은 기타소득

거래소가 일정 거래금액·거래량을 달성한 회원에게 거래수수료를 환급하고 추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한 이벤트. 과세관청은 전부를 상금·경품에 준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심판원은 둘을 갈랐습니다. 수수료 환급분은 사후에 돌려받은 거래비용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이므로 소득이 아님. 추가 지급 가상자산은 기준 충족 회원끼리 경쟁하는 구조이고 실제 부담한 수수료를 초과하므로 기타소득 과세 유지. 거래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는 "상금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지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매 관련 비용일 뿐이라며 불인정.

의미 — 레퍼럴·리베이트·수수료 페이백 류는 "내가 낸 수수료 한도 안의 환급"이면 비과세, 그걸 넘는 보상이면 기타소득이라는 선이 생겼습니다. 거래량 미션형 에어드랍도 같은 틀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금융신문 2026. 3. 20. 보도

2-4

거래소 스테이킹 · 예치 상품

687
투자 · 2026까지열려 있음 (증여 vs 기타소득)
투자 · 2027~대여소득(기타소득) 방향 — 계산방법 공백
사업사업소득
부가세·기타해당 없음

국내 거래소의 스테이킹·예치 서비스는 토큰을 그대로 둔 채 락업하고 같은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 가장 단순한 구조라, 예치(⑥)·인출(⑦)은 중립이고 보상(⑧)만 문제됩니다. 코인으로 받는 보상은 금전의 사용대가가 아니어서 이자소득이 아니며, 2027년 §21①27의 "대여소득"으로 과세되는 방향이지만 계산방법·수입시기 조문이 비어 있습니다. 상세와 DeFi 구조는 4-4.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거래소 스테이킹은 보상 지급 내역(일자·수량)이 거래소 원장에 남으므로 기록 문제는 작습니다. 수령 시점 시가만 함께 저장하면 됩니다.
  •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받는 상품(ETH → stETH 류)은 거래소 상품이라도 "다른 토큰을 받은" 외형이라 교환(④) 쟁점이 생깁니다 — 4-4 구조표.
  • 2026년까지의 결론(증여 쪽인지 기타소득 쪽인지)은 4-4에 정리했습니다.
  • 즉, 관점에 따라 처리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내거래소는 거래소 자체 처리가 우선이라 납세자의 선택권이 거의 없음)
2-5

2027년 신고 구조와 비거주자 — 거래소가 무엇을 제출·원천징수하나

31
개인 거주자다음 해 5월 본인 확정신고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거래소가 원천징수. 인출 시점 = 양도
사업자·법인§120조의4 자료 제출 이미 시행
부가세·기타—

2027년부터 개인 거주자는 거래소가 세금을 떼지 않고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비거주자(외국인)는 반대로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며, 코인을 인출하는 순간을 양도로 봅니다. 2024년 법원이 비거주자 과세를 취소한 빗썸·코인원 판결(2-1 사례)은 조문이 없던 시절 이야기이고, 2027년부터는 조문이 생깁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거주자는 본인이 계산해서 내고, 비거주자는 거래소가 떼어서 냅니다. 과세를 트리거하는 사건도 다릅니다.

  • 인출 = 양도 — 소득세법 §119 12호 타목(2027. 1. 1. 시행)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면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봅니다. 팔지 않고 코인을 그대로 빼내 가도 그 시점에 판 것으로 — 거래소 밖으로 나가면 추적이 끊기니 과세 시점을 앞당긴 것입니다.
  • 원천징수세액(§156①8 나목) —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지급금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 교환·인출처럼 원화가 오가지 않으면 가상자산 단위로 떼어 냅니다.
  • 납부기한(§156⑯) —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연중 인출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1월 10일 — 끝까지 인출하지 않아도 해를 넘기면 정산이 들어옵니다.
  • 외국법인도 같은 구조 — 법인세법 §92②1 나목이 인출시점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시행령 §129⑤가 필요경비 계산을 소득세법 §37로 준용.
  • 함정 — 거주자는 250만원 공제 후 20%, 비거주자는 공제가 없는 대신 지급금액 10% 상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익률에 따라 갈리고 결국 거주자성 판정이 세액을 정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라면 제한세율과 기타소득 조항을 먼저 확인. 외국인 이용자를 두는 사업자라면 개인 투자자 과세보다 이 원천징수 준비가 먼저입니다.
  • 2026년까지의 비거주자 과세 근거 부재는 2-1의 빗썸·코인원 판결 참조. 2027년부터는 위 조문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② 국내거래소⇄③ 해외거래소코인 전송 (동작 ⑤)
  • 과세 없음 — 소유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단, 국내 거래소 출금 TXID와 해외 거래소 입금 TXID가 같아야 "내 코인이 옮겨간 것"이 증명됩니다.
  • 트래블룰: 100만원 이상 전송은 송·수신인 정보가 함께 갑니다. 화이트리스트 등록이 안 된 해외 거래소·타인 계정을 경유하면 4-8의 증여 쟁점이 생깁니다 (조심2025서3673).
  • 돌아올 때(해외 → 국내 입금)가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입금 코인의 출처를 묻고, 못 메우면 입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2-2).
  • 해외 거래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잔액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잔액에 들어갑니다 (3-4).
3

해외 거래소

OVERSEAS EXCHANGE
여기서 하는 일트레이딩·아비트리지 · 선물·옵션·무기한 · 현선갭·펀딩비 · 런치풀·Earn
세법·국세청이 보는 것해외금융계좌 신고 · CARF · 파생 조문 공백 · USDT 환율 · 50% 절삭
3-1

해외 현물 트레이딩 · 거래소 간 아비트리지

235
투자 · 2026까지비과세, 사업소득 쟁점
투자 · 2027~기타소득 22% — 체결가 증명 필수
사업사업소득
부가세·기타USDT 체결은 그날 환율로 환산

해외 거래소 안의 현물 매매는 2-1과 같은 매매입니다. 거래소 A에서 사는 동시에 B에서 파는 아비트리지는 양쪽 체결이 각각 매매이고, 재고 재조정 전송(⑤)은 손익이 없습니다. 구조상 계속·반복이 전제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가장 큰 활동이고, 사업소득이면 지금도 과세, 2027년 이후에도 22%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입니다. (자기 계정으로만 하면 매매차익에 포함. 카피트레이딩 혹은 API 기반 타인 매매가 포함되면 사업소득 가능)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사례
  • 취득가액 증명 — 2027년 이후 "거래소 밖에서 취득"한 코인은 실제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50%로 절삭됩니다(6장). 해외 거래소 취득분은 체결내역으로 증명하면 절삭되지 않습니다 — 거래소가 폐쇄되기 전에 API·CSV로 전량 백업해야 합니다.
  • 원화 환산 — 2027년 시행령 §88①③은 USDT·USDC 등 외국통화 연동 기축코인으로 받은 대가를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거래 시각·USDT 수량·당일 환율을 함께 기록. 비연동 코인끼리의 교환 가격은 시가고시 사업자 지정 고시(미정)를 기다려야 합니다.
  • 수익 계산 — 국내 거래소 원장만 보면 "매도 − 매수"가 수익처럼 보이지만, 해외에서 산 가격이 국내 원장에 없으므로 그 숫자는 수익이 아닙니다 (사례 B).
근거
  • 소득세법 §19①21 — 사업소득 / §37⑥, 시행령 §88④⑤ (2027 시행) — 취득가액 미증명 시 50% 절삭
  • 소득세법 시행령 §88①③ (2027 시행) — 외국통화 연동 기축코인 대가의 기준환율·재정환율 환산
실무 사례 · 익명 B
아비트리지 + 펀딩비 + 롤오버 — 5년간 56.7억, "국내 매도−매수"와 실제 수익이 다른 이유

2019년 국내 거래소 100만원 입금으로 시작해, 해외 거래소 간 가격차 매매(A 매수·B 매도), 무기한 선물 펀딩비 수취, 근월·원월 선물 롤오버로 자산을 키워 국내로 들여와 매도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원장만 보면 "매도−매수 = 69억"이지만, 해외에서 산 가격이 국내 원장에 없기 때문에 그 숫자는 수익이 아닙니다 (예: 해외에서 5달러≒6,500원에 산 코인을 국내 입금 시점 시세 5,000원으로 잡고 10,000원에 팔면 원장상 차익 5,000원, 실제 차익 3,500원).

증빙으로 확정 가능한 56.7억만 보수적으로 주장했고, 전부 본인 자금이었음을 은행·거래소 체인으로 보였습니다. 파생 부분(⑩)은 조문 공백이라 "소득 구분"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본인 거래 수익"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2027년 이후에는 해외 체결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가 50%로 절삭됩니다(7장).

3-2

선물 · 옵션 · 무기한 — 파생 포지션

103
투자 · 2026까지근거 불명확 (조문 공백)
투자 · 2027~§21①27 밖. 정산 USDT 매도 시 양도 과세
사업전업 트레이더면 사업소득
부가세·기타해외계좌 신고 · CARF

포지션 손익 자체는 현행 조문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27년 §21①27도 "양도 또는 대여"만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익으로 받은 USDT를 원화·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 USDT 양도로 과세되므로 정산 시점이 사실상 과세 시점이 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파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거의 전부 해외 거래소 쟁점(3-4)과 함께 갑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결론

선물·마진의 포지션 손익 자체는 현행 소득세법 조문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2027년 §21①27도 "양도 또는 대여"만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익으로 받은 USDT를 원화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 그 자체가 USDT 양도로 과세됩니다. 사실상 정산 시점이 과세 시점이 됩니다.

조문잡는 범위무기한 선물은
소득세법 §21①27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코인을 넘기지 않고 차액만 정산. 해당 안 됨
소득세법 §94①5 · 시행령 §159조의2①주식·지수 기초 파생상품 5종 (장내·장외·ELW·해외파생상품시장·경제적 실질 동일)코인이 기초자산에 없음
시행령 §159조의2①4자본시장법 §5②2의 해외 파생상품시장정식 거래소 한정. 코인 거래소 아님
  • 이 공백은 고시나 개정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내역은 전부 남겨 둬야 합니다.
  • 법인은 포괄주의이므로 포지션 손익이 익금·손금입니다. 다만 미결제 포지션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42①에 따라 부인됩니다.
  • 개인 사업자(전업 트레이더)의 매매차익 외 부가 수익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래소는 파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해외 거래소 → 3-4의 해외금융계좌·CARF 쟁점이 함께 붙습니다.
3-3

현선갭 · 펀딩비 · 롤오버 — 현물 다리와 선물 다리를 가른다

21083
투자 · 2026까지현물 다리 비과세 · 선물 다리 공백
투자 · 2027~현물 다리 기타소득 · 선물·펀딩비 공백
사업사업소득
부가세·기타펀딩비 수령 시각 환율 기록

파생 전략은 대부분 "현물 다리 + 선물 다리"입니다. 현물 다리는 2-1·3-1의 매매, 선물 다리는 3-2의 공백에 떨어집니다. 하나의 전략을 둘로 쪼개 기록해야 어느 쪽 결론이 바뀌어도 대응이 됩니다. 펀딩비는 거래 상대방이 주는 대가라 양도도 대여도 아닙니다 — 현행 공백이고 2027 조문에도 없습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파생 전략은 대부분 "현물 다리 + 선물 다리"입니다. 현물 다리는 2-1의 매매, 선물 다리는 위 표의 공백에 떨어집니다. 하나의 전략을 둘로 쪼개어 기록해야 어느 쪽 결론이 바뀌어도 대응이 됩니다.

전략현물 다리 (매매)선물 다리 (⑩)수익의 성격기록할 것
현선갭 · 베이시스현물 매수 → 만기·수렴 후 매도같은 수량 선물 매도 → 청산선물 프리미엄(베이시스). 현물 손익과 선물 손익이 반대 부호로 거의 상쇄진입·청산 시각, 현물·선물 체결가, 수량 일치 증빙
펀딩비 (델타 중립)현물 롱 보유무기한 숏 보유, 8시간마다 펀딩비 수취펀딩비 = 거래 상대방(롱)이 지급하는 대가. 양도도 대여도 아님 → 현행 공백, 2027 조문에도 없음. 사업성 크면 사업소득펀딩비 입금 내역(USDT), 헤지 비율, 청산 기록
롤오버 · 캘린더없음근월 매도 · 원월 매수(또는 반대) → 가격차 수렴전부 파생 손익. 개인은 공백, 법인은 익금만기별 포지션 내역, 정산 USDT 흐름
헤지 보따리해외 현물 매수 → 국내 매도이동 중 가격 변동 대비 선물 숏매매차익(프리미엄) + 선물 손익2-2 보따리 증빙 + 선물 체결

공통 — 정산은 거의 USDT로 떨어지고, 그 USDT를 원화·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 ④ 교환·③ 매도로 과세 대상에 들어옵니다. USDT 취득가는 "받은 시점 환율 가액"(시행령 §88①③)이므로 펀딩비·정산 수령 시각의 환율을 함께 기록합니다.

3-4

해외 거래소 계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 · CARF · 환율 · 50% 절삭 (2027)

5
개인월말 잔액 5억 초과 → 다음 해 6월 신고
미신고과태료 10~20% + 출처 소명 실패 시 20% 추가
사업동일
2027~CARF 자동교환 (46개국, 미국 2029)

해외 거래소 계정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금융계좌입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하고, 거래소가 파산해도 의무는 남습니다. 메타마스크 같은 비수탁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는 해외 거래소 자료가 CARF로 국세청에 자동 교환되므로 "안 보이던" 구간이 사라집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국제조세조정법 §52 1호 나목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53이 신고의무를 정합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 미신고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10~20%.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가 파산해도 신고의무는 남습니다 (사전-2026-법규국조-0717, 2026. 8. 20.).
  •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메타마스크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 10. 30.). 아비트리지 경로에 개인 지갑이 끼어 있으면 거래소 계정 잔액만 신고 대상입니다.
  • (주의) 2022년 월말 잔액에 대해 2023년 6월에 처음 코인 잔액도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신고때는 비수탁도 포함이었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비수탁을 신고했더라면 이후 팔로우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CARF — 언제부터 어디까지

  • 해외 거래소 이용분은 2027년부터 OECD CARF로 자동 교환. 한국은 1차 그룹(46개국)이고,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입니다. 그 사이 공백 기간에도 국내 입금 소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해외 거래소 계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5억 초과, 다음 해 6월). 비수탁 지갑은 제외. 세부는 3-4.

취득가액 미증명 — 50% 절삭 (2027년부터 적용. 최소 취득가격을 50%로 봐주겠다는 내용)

  • 요건은 둘입니다 —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했고 ②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시행령 §88④1). 둘 다 해당하면 총양도가액의 50%(§88⑤)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대비용은 뺍니다(§37⑥). 비수탁 지갑이라는 사실 하나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온체인 기록·매매계약서·해외 거래소 체결내역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절삭되지 않습니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법 §52 1호 나목, §53 —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포함) / §90①②④ — 과태료
  • 서면-2023-법규국조-0507 [법규과-2731] (2023. 10. 30.) — 비수탁형 지갑 신고대상 아님
  • 사전-2026-법규국조-0717 (2026. 8. 20.) — 거래소 파산 후에도 신고의무 유지
  • 소득세법 §37⑥, 시행령 §88④⑤ (2027 시행) — 취득가액 미증명 시 50% 절삭
3-5

런치풀 · Earn · 거래소 에어드랍 · 크립토 카드

687
투자 · 2026까지보상: 기타소득 쪽 / Earn: 열려 있음
투자 · 2027~보상 기타소득 · Earn 대여소득 방향
사업사업소득
부가세·기타USDT 환율 · 해외 소득

해외 거래소 안에서 토큰을 묶어두고 새 토큰을 받는 런치풀·런치패드, 예치 이자 상품(Earn·Simple Earn), 거래소가 뿌리는 에어드랍, 거래소 연동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동작은 4-3(에어드랍)·4-4(예치)와 같고, 다만 전부 해외 소득이라 3-4의 신고·환산이 함께 붙습니다. 카드로 코인을 쓰는 것은 ⑨ 지급(4-7), 카드로 코인을 사는 것은 ② 매수(1-3)입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런치풀 — BNB 등 예치(⑥, 중립) → 새 토큰 수령(⑧, 행위 조건부 기타소득 쪽) → 인출(⑦). 수령 토큰의 상장 첫날 시가를 기록.
  • Earn(유연·고정) — 4-4의 CeFi 렌딩과 같은 구조. 플랫폼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약관이면 "양도 + 채권" 외형이 됩니다.
  • 거래소 에어드랍·거래대회 — 2-3과 같은 틀. 해외 거래소가 지급한 것이라 원천징수가 없고 본인이 신고하는게 원칙 (어떻게? -> 상담시 최적 대안 안내)
  • 크립토 카드 결제 — 카드로 코인을 쓰면 결제 시점에 코인 처분(⑨)으로 손익이 실현됩니다. 2027년부터 결제 건 하나하나가 양도입니다.
  • (주의) 크립토 카드도 추적이 될까? 어떤 카드를 써야 할까? 얼마 까지 괜찮을까? ->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담 시 안내.
③ 해외거래소⇄④ 지갑 · 온체인코인 전송 (동작 ⑤)
  • 과세 없음. 거래소 출금 TXID = 지갑 입금 TXID로 이어집니다. 지갑 주소가 본인 것임을 보이는 자료(시드 보관, 서명 증명, 거래소 화이트리스트 등록)가 함께 필요합니다.
  • 비수탁 지갑으로 나간 순간 해외금융계좌 잔액에서 빠집니다 (신고 대상 아님). 그러나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신고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국세청은 개인지갑 ↔ 개인지갑 거래를 아직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대신 원화로 바꾸러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순간 "나간 기록과 들어온 기록 사이"를 본인에게 메우라고 합니다 (2-2).
  • 타인(가족 포함) 지갑으로 보내면 중립이 아니라 증여 추정입니다 (4-8).
4

지갑 · 온체인

WALLET · ON-CHAIN
여기서 하는 일전송·브릿지 · DEX 스왑 · 에어드랍 · 디파이 · NFT · 채굴 · 대가 수령·지급 · 가족 지갑
세법·국세청이 보는 것교환=양도 · 수령 시점 소득 · 국세청은 못 보지만 소명 책임은 본인 · 타인 지갑=증여
4-1

전송 · 브릿지 — 내 지갑 사이를 옮기기

5
투자 · 2026까지과세 없음
투자 · 2027~과세 없음 (코인 종류가 안 바뀌면)
사업동일
부가세·기타입증 책임은 본인

거래소 → 개인지갑, 지갑 → 지갑, 체인 간 브릿지(같은 자산의 래핑)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으므로 양도가 아닙니다. 과세가 없는 대신 "이어진다"는 증명 책임이 전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소 목록, 출금 기록, 트랜잭션 해시 셋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하고, 끊기면 들어온 쪽 입금의 출처를 묻습니다. 브릿지에서 다른 토큰(래핑이 아닌 교환)을 받으면 4-2의 교환입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사례
  • 증명 세 가지 — 주소(본인 지갑 주소 목록), 출금(거래소에서 그 주소로 출금한 기록), 해시(지갑 사이를 옮긴 TXID). 셋이 이어지면 내 자산이 돌아온 것.
  • 브릿지 — 같은 자산을 다른 체인으로 옮기는 래핑(ETH → WETH, 공식 브릿지)은 전송으로 봅니다. 브릿지 수수료·가스비는 부대비용. 다만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토큰을 받는 구조(스테이블 ↔ 스테이블 스왑 등)는 교환입니다.
  • 트래블룰 우회 — 하드월렛에 두던 코인을 국내로 들이려고 타인 해외거래소 계정을 수 분 경유해도 입금 기록만으로 증여 추정이 걸립니다 (4-8 사례).
  • 지갑 주소와 TXID는 거래 당시에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쌉니다. 몇 년 뒤 블록 탐색기로 재구성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사례 E).
  • (주의) 타인 해외거래소 계정 사용시 (다계)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개별 상담시 처리 노하우 안내
실무 사례 · 익명 E
2018~2019년 개인지갑 왕복 — 6년 뒤 TXID 매칭으로 소명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ETH·BTC)으로 수십 건 출금한 뒤 다시 입금한 이력에 대해 "입금 사유"와 "지갑 소유"를 물었습니다. 거래소 출금내역의 TXID와 입금내역의 TXID, 그리고 중간 지갑 주소가 본인 것임을 블록 탐색기로 대조해 전부 ⑤ 중립 이동임을 보였습니다.

의미 — 중립 동작은 과세가 없는 대신 입증 책임이 전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갑 주소 목록과 출금·입금 TXID는 거래 당시에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쌉니다.

4-2

DEX 스왑 — 온체인에서 코인 바꾸기

4
투자 · 2026까지비과세 (매매)
투자 · 2027~교환 = 양도. 건별 과세
사업사업소득
부가세·기타가스비는 부대비용

유니스왑 등 DEX에서 토큰을 바꾸는 것은 거래소 안의 코인↔코인 교환(2-1)과 똑같은 양도입니다. 교환 시점 내준 코인의 가액으로 차익을 계산하고, 받은 코인의 취득가는 그 가액입니다. 트젝작(4-3)처럼 소액 스왑을 수백 건 반복하면 건 하나하나가 양도라 2027년 이후 총평균법 계산의 입력이 수백 건이 됩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교환 가액 — 2027년 시행령 §88③: 기축가상자산 가액 × 교환비율. 기축코인이 아닌 토큰끼리의 스왑은 시가고시 사업자 고시(미정)를 기다려야 하며, 그 전까지는 스왑 시점 DEX 체결가·USD 환산액을 기록.
  • 가스비 — 취득 부대비용(필요경비)으로 주장. 실패한 트랜잭션의 가스비는 대응 거래가 없어 경비 귀속이 애매합니다.
  • MEV·슬리피지로 실제 받은 수량이 다르면 받은 수량 기준.
  • 국세청이 온체인을 직접 보지 못하는 지금도,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해외 거래의 제척기간은 7년(부정행위 15년)입니다 (7장).
4-3

에어드랍 — 홀더 · 트젝작 · 볼륨작 · 예치작 · 테스트넷

5468
투자 · 2026까지무조건: 증여 쪽 / 조건부: 기타소득 쪽 — 지금 과세
투자 · 2027~동일. 작업 중 매매는 기타소득(가상자산) 틀
사업사업소득
부가세·기타수령 시 시가 기록이 취득가의 유일한 근거

받는 조건이 세목을 가릅니다. 보유만으로 받는 홀더 에어드랍은 기재부 해석상 증여 쪽, 퀘스트·거래·테스트넷 참여 같은 행위를 요구하면 조세심판원 결정처럼 기타소득(상금) 쪽입니다. 요즘 에어드랍은 "작업"이 선행됩니다 — 트젝작의 스왑 하나하나는 양도(4-2), 볼륨작의 반복 매매는 매매, 예치작의 예치·인출은 중립이고, 마지막에 받는 토큰만 ⑧ 수령입니다. 작업 중 손익과 수령 토큰 소득은 세목이 달라 서로 통산되지 않습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기재부 재산세제과-814(2022. 7. 25.)는 스테이킹·하드포크·에어드랍 세 유형을 나란히 두고 물은 질의에, 가상자산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상증세법 §2⑥의 증여에 해당하며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이익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에 따른 사실판단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회신이 대가성을 첫 번째 기준으로 든 점이 핵심입니다.

조세심판원 — 이벤트성 에어드랍은 상금 성격의 기타소득

조심2025서2821 등은 이벤트성 에어드랍을 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6호 각주 7, 2026. 9. 17.을 통해 인용. 결정문 원문은 별도 확인 필요.)

유형조건세목 (실무 기준)비고
무조건 에어드랍보유 사실만으로 지급 (스냅샷 홀더 배포)증여 쪽소액에 증여세 신고를 붙이는 실무는 없음. 문제는 금액이 크고 수령자가 특정된 지급
조건부 에어드랍퀘스트, 거래량, 테스트넷 참여, SNS 미션 등 행위 요구기타소득 쪽 (상금·사례금 성격)요구된 행위가 "대가"인지 따짐
하드포크특정 시점 보유만으로 새 코인 생성, 대가 없음증여 쪽에 가까움—
거래대회 상금·이벤트 리워드거래 실적 경쟁기타소득 (소득세법 §21①1 상금)상금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수수료)은 필요경비 — 사실판단
레퍼럴·리베이트·수수료 페이백추천인 코드·거래량 조건으로 수수료 환급 또는 추가 지급본인 부담 수수료 한도 내 환급 = 매출에누리(비과세) / 초과 지급분 = 기타소득 (조심2025서3297)계속·반복 영업이면 사업소득 검토

작업형 에어드랍 — 트젝작 · 볼륨작 · 예치작

요즘 에어드랍은 거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지표를 채우는 "작업"이 선행되고, 그 작업 자체가 매매·중립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은 토큰(⑧)만 보지 말고 작업 과정의 동작까지 함께 분해해야 합니다.

방식요구 지표작업 중 동작작업 자체의 과세수령 토큰 (⑧)비용
트젝작트랜잭션 횟수, 사용 컨트랙트 수, 활동 월수5445 브릿지·스왑·소액 전송 반복④ 스왑 하나하나가 교환(양도). 금액이 작아 손익은 미미하지만 건수가 수백~수천 건기타소득 쪽 (행위 조건부). 조건이 "거래"라 매출에누리 논리는 안 통함가스비·브릿지 수수료. 어느 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명문 없음 — 수령 토큰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주장할 여지
볼륨작누적 거래대금, 거래소·DEX 거래량 순위2323 같은 코인 반복 매매, 또는 자전성 거래매매차익 (대개 수수료만큼 손실). 2027년 이후 총평균법 통산 대상기타소득 쪽. 거래대회와 동일 틀 — 수수료 필요경비는 불인정 선례(조심2025서3297)거래 수수료 (매매 쪽 비용으로만)
예치작 · 포인트 파밍TVL 기여(예치 금액 × 기간), 포인트567 브릿지 후 예치, 종료 시 인출예치·인출은 중립. 단 LST·LP 토큰을 받는 구조면 ④ 교환 쟁점 (4-4)포인트는 자산 아님. 토큰 전환(TGE) 시점이 수령 시기 → 그날 시가기회비용뿐. 예치 중 해킹·디페그 손실은 반영 조문 없음
홀더 · 스냅샷특정 토큰·NFT 보유없음—증여 쪽 (기재부 재산세제과-814)—
테스트넷 · 소셜 미션테스트넷 참여, SNS·디스코드 미션테스트넷 동작은 실자산 아님없음기타소득 쪽 (용역 유사 행위의 대가)—

실무 포인트 — 트젝작·볼륨작은 작업 중 매매 손익(대개 손실)과 수령 토큰 소득(이익)이 세목이 달라 서로 통산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수령 토큰이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아님)으로 잡히면 매매 쪽 손실로 상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령 토큰을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으로 보게 되면 통산 가능 — 아직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작업 중 동작 기록을 반드시 분리해 둡니다.

실무 쟁점 — 받을 때 과세된 시가가 취득가로 이어지는 조문이 없다

  • 소득세법 §37①3호는 "실제 취득가액"만 규정합니다. 에어드랍 수령 시 과세된 시가가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된다는 명문이 없으므로, 수령 시점의 시가와 수량 기록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 평가는 상증세법 §65②·시행령 §60②(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국세청 지정 5개 사업자)를 씁니다. 5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토큰은 시세 화면·공시자료·거래기록을 같이 보관합니다.
  • 사업자·법인이 사업 관련으로 받은 에어드랍은 수입금액·익금입니다.
근거
  • 기재부 재산세제과-814 (2022. 7. 25.) [기준-2021-법무재산-0167, 법무과-3799] — 무상이전은 증여, 대가성 사실판단
  • 조심2025서2821 등 — 이벤트성 에어드랍 기타소득 (나보포커스 제176호 각주 7 경유 인용)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 9. 5.) [사전-2021-법규소득-0920, 법규과-2570] — 거래대회 상금·수수료 필요경비
  • 소득세법 §21①1 (상금), §37①3·§37② (필요경비), 상증세법 §2⑥, §65②, 시행령 §60②
4-4

디파이 — 스테이킹 · 리퀴드 스테이킹 · 렌딩 · LP 파밍

4687
투자 · 2026까지보상: 열려 있음 (증여 vs 기타소득)
투자 · 2027~보상: 대여소득(기타소득) 방향, 계산방법 공백
사업사업소득
부가세·기타LP·LST 수령은 교환(양도) 쟁점

코인을 묶어 두고 코인으로 받는 보상은 금전의 사용대가가 아니어서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2027년 §21①27의 "대여소득"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시행령에 계산방법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입니다 — 토큰을 그대로 락업하는 네이티브 스테이킹은 예치·인출이 중립이지만, 다른 토큰(stETH·LP 토큰·aToken)을 받는 구조는 "교환"으로 보일 위험이 있어 예치 시점에 양도차익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구조별로 넣은 날·받은 날·뺀 날 세 시점의 시가가 있어야 어느 결론에도 대응됩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결론

코인을 묶어 두고 코인으로 받는 보상은 금전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16① 열거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2027년 시행 §21①27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규정하므로 대여소득으로 과세되는 방향이지만, 계산방법을 정한 시행령 §88①~⑥에 "대여"가 없고, 필요경비를 정한 §37①3호도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만 씁니다.

페이지 필자의 잠정 해석(명문이 아닌 일반규정으로 공백을 메운 것):

  • 수입시기 — 시행령 §50①4 일반조항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
  • 수입금액 — §24②에 따른 수령 당시 가액
  • 필요경비 — 사실상 0
  • 쟁점 — 블록별 적립일, 인출 가능일(언스테이킹 완료일), 실제 인출일 중 무엇을 지급일로 볼지 기준 없음. DeFi·DEX는 아예 기준이 없으므로 예치 시점과 보상 시점의 시가·수량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일한 방어.

2026년까지 개인의 스테이킹 보상은 "거저 받은 것"으로 보면 증여세(4-3 기재부 해석의 질의 유형에 스테이킹이 포함되어 있었음), 대가성이 있다고 보면 기타소득 쪽 —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코인을 묶어두는 대가가 있으므로 무상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페이지의 입장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리(나보포커스 176호) — 스테이킹 보상은 "대여소득"인지 "검증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고, 렌딩·유동성 공급은 소유권 또는 통제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로도 대여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같은 "파밍"이라도 프로토콜 구조(토큰을 넘기는지, 락업만 하는지, 검증 노드를 돌리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계약·프로토콜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조별 분해 — 넣을 때 · 받는 것 · 뺄 때 · 교환으로 볼 위험

구조넣을 때 (⑥)받는 것 (⑧)뺄 때 (⑦)교환(④)으로 볼 위험
네이티브 스테이킹 (PoS 위임, 거래소 스테이킹)락업만, 토큰 그대로같은 토큰 보상원금 그대로 + 언본딩 기간낮음 — 소유권 유지
리퀴드 스테이킹 (stETH·mSOL 등 LST 수령)ETH 넣고 stETH 받음LST 수량·가치 증가로 보상 내재LST → ETH 환매(대기)높음 — 다른 토큰을 받았으므로 교환 외형. 보상이 "양도차익"으로 바뀌는 효과
CeFi 렌딩 (거래소·플랫폼 예치 상품)플랫폼에 이전(소유권 이전 계약 많음)이자 명목 보상원금 반환 청구권중간 — 소유권 이전이면 "양도 + 채권" 구조 
DeFi 대출풀 공급 (aToken·cToken)토큰 넣고 영수 토큰 받음영수 토큰 가치 증가영수 토큰 소각 → 원금+이자중간~높음 — 영수 토큰 수령이 교환으로 보일 수 있음
페어 LP (AMM 두 코인 공급)두 코인 → LP 토큰. 공급 전 비율 맞추기 ④는 확실한 교환거래 수수료 + 인센티브 토큰LP 소각 → 두 코인(비율 변동 = IL 실현)높음 — LP 토큰 자체가 별개 토큰
집중 유동성 LP (v3 포지션 NFT)두 코인 → 포지션 NFT수수료 (별도 청구), 인센티브NFT 소각 → 두 코인높음 + 포지션 NFT의 가상자산 여부 (4-5)
MEV매수자금 혹은 스테이킹자본슬리피지 수익—서처 / 밸리데이터 구분여부에 따라 차이 존재

권장 기록 — 구조별로 ⑥ 시점(넣은 코인·수량·시가, 받은 영수 토큰), ⑧ 시점(보상 토큰·수량·시가), ⑦ 시점(돌려받은 코인·수량·시가). 교환으로 판정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 세 시점이 있으면 손익이 계산됩니다.

LP 파밍의 추가 쟁점

  • 유동성 풀에 두 코인을 넣고 LP 토큰을 받는 행위를 "교환(양도)"으로 볼지, 단순 예치로 볼지 기준이 없습니다. 교환으로 보면 예치 시점에 양도차익이 실현됩니다.
  • 비영구적 손실(IL)은 실현 전까지 평가손실이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보상 토큰(거버넌스 토큰 등)은 수령 시 시가로 소득 인식, 매도 시 그 시가가 취득가 — 기록이 없으면 매도금액 전체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린 쪽(차입자) — 손금 인정은 사실판단

코인을 빌리고 코인으로 "이자"를 갚더라도 자동으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19②의 통상성·수익관련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서면-2019-법인-4612 [법인세과-2894], 2020. 8. 21.). 판단 요소는 거래 경위·목적, 사업·수익과의 관련성, 차입자금 사용내역, 사회통념·상관행입니다. 예: 100개를 빌려 120개로 갚기로 했는데 단가가 1원에서 2원으로 오르면 유출액은 240 — 시세 급등분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금조달의 합리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 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소득세법 §16① — 원화 예치금 이용료 이자소득
  • 소득세법 §21①27 (2027 시행) "양도 또는 대여", 시행령 §88①~⑥ (대여 계산방법 없음), §37①3
  • 소득세법 시행령 §50①4 (수입시기 일반), §24② (수입금액)
  • 서면-2019-법인-4612 [법인세과-2894] (2020. 8. 21.), 법인세법 §19② — 차입자 손금
4-5

NFT — 민팅 · 플립 · 창작 · 로열티

2123
투자 · 2026까지가상자산이면 매매(비과세) / 아니면 열거 밖
투자 · 2027~가상자산이면 기타소득 22% / 아니면 대상 아님
사업창작·반복이면 사업소득
부가세·기타유형별 사실판단. 과세면 매입세액 공제

NFT는 가상자산인지부터 판정합니다. 수집 목적·단일 존재 증표는 제외되지만, 대량 발행돼 서로 대체 가능한 PFP 컬렉션은 가상자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료 민팅은 ② 매수 성격(민팅가 + 가스비 = 취득원가), 무료 민팅은 4-3 에어드랍 틀, 창작자의 1차 판매·로열티는 ⑬ 사업·기타소득이고 부가세는 유형별 사실판단입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제외되는 증표: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거래 당사자 간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것.
  • 단서: 특정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증표 등 금융위원회 고시 증표는 다시 가상자산에 들어옵니다.
  • 대량 발행되어 사실상 서로 대체 가능한 NFT(PFP 1만 개 컬렉션 등)는 "단일하게 존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이 아니면: 2027년 기타소득 과세(§21①27) 대상이 아니고, 의제취득가액 논의가 필요 없으며, 상증세법 가상자산 평가 대신 일반 재산평가로 갑니다.
  • (쟁점) NFT 시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닥가? 최근거래가? NFT가 노드 성격이라 토큰이 계속 나온다면? -> 상담시 안내 (오픈씨.. 매직에덴.. ㅠㅠ)

부가가치세 — 한 줄로 정리되지 않는다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385(2024. 6. 14.) [기준-2022-법규부가-0070]: NFT 공급의 과세·면세는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거래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 제1안(과세)·제2안(면세)·제3안(유형별 판단) 중 제3안. 질의 사안은 프로축구 영상 지식재산권 NFT 판매.
  • 과세로 판정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고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 채굴(4-6)과 결론이 반대입니다.
  • 상담 순서: 발행 목적 → 기초자산 → 지급수단성 → 발행 수량을 먼저 보고, 세목은 그다음.

민팅 방식별 분해 — 받는 쪽 · 만드는 쪽

방식동작민팅 시점이후 판매비고
유료 민팅 → 플립 (WL·퍼블릭·더치옥션)2123민팅가(ETH 등) 지급은 ② 매수 성격 — 취득가 = 지급한 코인의 그때 가액 (그 코인 자체는 ⑨ 처분으로 손익 실현)가상자산이면 2027~ 양도차익. 아니면 열거 밖 → 반복·규모 크면 사업소득 검토민팅가 + 가스비가 취득원가. 리빌 전·후 가치 변동은 미실현
무료 민팅 · 프리민트 · 홀더 민팅83대가 없음 → 4-3 에어드랍 틀 (무조건이면 증여 쪽, 행위 조건부면 기타소득 쪽)취득가 = 수령 시 시가 (기록 없으면 0)가스비만 지급
창작자 발행·1차 판매1213발행 자체는 과세 없음 (재고 생성)판매대금 = 사업·기타소득 (⑬). 부가세는 유형별 판단 (기재부 385)계속·반복이면 사업자 등록·업종코드
로열티 (2차 판매 수수료)8—수령 시 시가로 사업·기타소득. 마켓플레이스 지급내역이 증빙해외 마켓 수령분은 해외 소득 신고
오픈 에디션 · 대량 PFP위와 동일——대량 발행·대체 가능 → 가상자산에 들어올 가능성 (시행령 §2 4호 "단일하게 존재" 미충족)
게임 아이템 · 포지션 NFT (v3 LP 등)⑥⑦의 영수증 성격——지급수단성·대체가능성으로 판정. LP 포지션 NFT는 4-4
근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4호 — 가상자산 제외 증표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 6. 14.) [기준-2022-법규부가-0070, 법규과-1587] — NFT 부가세 유형별 판단
4-6

채굴 · 노드 검증 — PoW, PoS 밸리데이터, 디파이 개발 보상

123
투자 · 2026까지취득 당시 시가로 수익 (계속·반복이면 사업)
투자 · 2027~동일 + 매도 시 양도차익
사업수입금액 (업종코드 729000)
부가세·기타장비·전기 매입세액 불공제

채굴·검증으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전기요금·장비비가 아니라 취득 당시 시가입니다. 기재부는 두 차례 모두 원가법을 배척했습니다. 과세는 두 단계 — 취득 시점에 시가만큼 수익, 매도 시점에 (매도금액 − 취득 시 시가). 취득 시점 시가와 수량을 기록하지 않으면 매도금액 전체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채굴 장비·전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사례
결론

채굴·검증으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전기요금·장비비 같은 원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 시가입니다. 기재부는 두 차례 모두 원가법을 배척했습니다. 과세는 두 단계 — 취득 시점에 시가만큼 수익, 매도 시점에 (매도금액 − 취득 시 시가). 같은 금액에 두 번 과세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취득 시점 시가와 수량을 기록하지 않으면 매도금액 전체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72② 제8호

  • §72②2호는 제조·생산·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작원가로, 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취득 당시 시가로 정합니다. 기재부는 두 번 다 8호를 택했습니다.
  • 기재부 법인세제과-450 (2022. 10. 27.) [사전-2022-법규법인-0086, 법규과-3136] — 디파이 개발자 사안. 제1안(원재료비·노무비 합계) vs 제2안(취득 당시 시가) 중 제2안.
  • 기재부 법인세제과-306 (2025. 6. 16.) [기준-2023-법규법인-0187, 법규과-1380] — 외국법인 플랫폼의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해 신규 코인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코인은 8호에 따라 취득 시 시가. 다만 계약관계·생성방식·취득방법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라는 단서.
  • 두 회신은 법인세 사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9①도 제작원가(2호)·시가(3호) 구조가 같아 논리를 옮겨 쓸 수 있지만, 개인 취득가액을 정할 국세청 고시는 아직 없습니다. 개인 건은 법인 회신을 근거로 하되 확정 고시가 아님을 밝히고, 취득 시점 시세와 소요 원가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 근거는 처분 단계에 있다

  • 공제 조문인 부가가치세법 §38①1은 "자기의 사업"을 위한 공급으로 정할 뿐 과세사업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공제 근거는 §38①의 반대해석이 아니라 §39①7(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10①은 면세사업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 채굴 행위 자체는 특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라 공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증은 처분 단계에서 세웁니다 — 채굴 코인을 파는 행위가 부가세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이고, 채굴 설비·전력은 그 공급을 위한 투입이므로 §39①7 적용.
  • 다른 견해: §38①의 "자기의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축소해석하면 §38① 단계에서 이미 불공제. 실무에서는 두 근거를 병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불공제된 부가세는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회수하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33①9, 법인세법 §21①1 매입세액 필요경비 불산입). 전기요금·장비 임차료·서버 운영비는 부가세 포함 실지급액 전부로 잡습니다.

관련 — ICO 유틸리티 토큰 발행

기재부 법인세제과-543(2023. 3. 6.)은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 판매하는 경우 발행·판매 시점에 손익을 인식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취득가액 문제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72②2·8호 / 소득세법 시행령 §89①2·3호 — 취득가액
  • 기재부 법인세제과-450 (2022. 10. 27.), 법인세제과-306 (2025. 6. 16.) — 취득 당시 시가
  • 부가가치세법 §38①1, §39①7, §10① — 매입세액 불공제
  • 소득세법 §33①9, 법인세법 §21①1 — 매입세액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 기재부 법인세제과-543 (2023. 3. 6.) — ICO 유틸리티 토큰 손익 인식 시점
실무 사례 · 익명 C
채굴 + 장비 중고 매각 + 개인 간 USDT — 은행 입금 출처가 세 종류로 갈림

그래픽카드 채굴기를 돌려 받은 코인(⑫)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③)했고, 채굴을 접으면서 그래픽카드·하드디스크를 중고로 팔아 은행으로 받았으며, 일부는 개인에게 현금을 받고 USDT를 보내는 식(②③의 P2P)으로 바꿨습니다. 조사에서는 은행 입금 전부가 "코인 수익"으로 묶여 소명 요구가 왔습니다.

세 갈래로 나눠 소명했습니다 — ⑫ 채굴 보상은 취득 당시 시가로 수익(계속·반복이면 사업), 장비 매각은 코인 소득이 아니라 중고 물품 처분(중고거래 게시글·택배 기록), P2P는 상대방·금액·TXID를 매칭한 매매. 하나로 뭉치면 전액 소득이 될 뻔한 금액이 성격별로 갈렸습니다.

의미 — 채굴자는 "코인 매도대금"과 "장비 매각대금"과 "P2P 매매대금"이 같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입금 시점에 메모와 증빙을 분리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전부 코인 소득으로 추정됩니다.

4-7

지갑으로 받는 대가 · 지갑에서 하는 지급

139
받는 쪽급여=근로소득, 용역·판매=사업소득 + 부가세 10%
주는 쪽지급 시점 처분손익 실현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유지
사업자처분손익 실현 · 평가손익은 부인
부가세·기타공급가액 = 내가 준 용역의 시가. 영세율 대부분 불가

코인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 급여면 근로소득, 사업 대가면 사업소득이고, 용역 대가로 받으면 부가세가 붙으며 과세표준은 받은 코인이 아니라 내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입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용역을 주고 코인으로 받아도 영세율은 대부분 안 됩니다(코인은 외화가 아님). 반대로 코인으로 급여·외주비·물건값을 지급하면 지급 시점에 처분손익이 실현되고 원천징수·증빙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Off-Ramping 해서 Fiat으로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세율 요건은 '외화' 여야 한다는 점. 그러면 부가세가 0%?! 상담해보세요.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사례

받는 쪽 — 부가가치세: 받은 코인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의 시가

  • 용역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받은 코인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9③2).
  • 시가 산정 순서(시행령 §62): ① 특수관계 없는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 → ② 공급받은 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 (거래소 시세가 있는 코인은 여기서 종결) → ③ 소득세법 시행령 §98③④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89②④의 가격.
  • 계약서에 대금을 원화로 적고 지급수단만 코인으로 정하면 1호로 바로 과세됩니다. 이때 코인 가격 변동분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별도 손익입니다. 부가세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는 §29⑦을 시가 과세에 겹쳐 적용하면 안 됩니다.
  • 대가를 외국통화·외국환으로 받았을 때의 환산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은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SDT로 받았다고 "외화 수령"으로 환산하면 안 되고, 위 시가 산정 순서로 갑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용역을 주고 코인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 대부분 아니다

  • 코인으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영세율 요건(시행령 §33②1)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22의 다섯 가지 방법(외국환은행 통한 외화 송금·매각·예치, 상계, 국외 발급 신용카드)으로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코인을 지갑으로 받는 행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상자산은 외화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3①13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등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3②은 전자적 지급수단을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좁혔으며, 이용자보호법 §2 1호 다목은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아 원화로 바꿔도 결론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22의 국외공급 영세율은 용역의 본질적 부분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면 10%가 과세됩니다.

소득 구분

급여로 받았으면 근로소득, 사업 대가면 사업소득. 소득세법 §21①의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입니다. 코인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수령 당시 시가이고, 이후 매도 시 그 차액이 2-1의 양도 손익입니다.

주는 쪽 — 코인으로 지급

  • 처분손익 — 코인으로 지급하면 장부가액과 지급 시점 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실현됩니다. 법인세법 §42①은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가상자산은 예외가 아니므로, 보유 중 평가손익을 계상해도 세무조정에서 부인됩니다.
  • 원천징수 — 급여·외주비를 코인으로 지급해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금전이 아니라 세액을 뗄 재원이 없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남기거나 총액을 조정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 증빙 — 적격증빙이 필요경비 인정의 요건은 아니지만,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쪽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 3. 12.).
  • 거래수수료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었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 8. 2.).

상증세법 평가 (참고)

상증세법 §65②·시행령 §60②: 국세청고시 제2024-37호(2024. 12. 28. 제정)가 지정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스트리미)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종전 제2021-58호는 4곳이었고 스트리미(고팍스)가 뒤에 추가됐으므로 오래된 자료를 인용하면 사업자 수부터 어긋납니다. 신고 수리가 요건이라 수리가 말소된 사업자의 시세를 쓸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의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로 확인. 재검토기한 2027. 12. 27.

근거
  • 부가가치세법 §29③2, §29⑦, 시행령 §62 — 공급가액·시가 / 시행령 §59 (외화 환산, 가상자산 미적용)
  • 부가가치세법 §22, 시행령 §33②1, 시행규칙 §22 — 영세율 요건 / 외국환거래법 §3①13, 시행령 §3②, 이용자보호법 §2 1호 다목 — 가상자산 ≠ 외화
  • 소득세법 §21① — 기타소득의 보충성
  • 상증세법 §65②, 시행령 §60②, 국세청고시 제2024-37호 — 가상자산 평가
근거
  • 법인세법 §42① — 평가손익 불인식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 3. 12.) — 코인 수취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 8. 2.) —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례 · 조세심판원
프로젝트 임원이 백서 배분비율로 받은 토큰 = 근로소득, 지급일 시가로 과세

블록체인 업체의 설립 멤버·임원들이 "백서에 정해진 배분비율에 따라 원시취득한 것"이라며 받은 토큰을 신고하지 않았고, 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인통합조사(2021. 5.~7.) 후 국세청은 지급일 시가를 수령가액으로 근로소득 과세, 법인에는 원천징수세액과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심판원(2026. 2. 결정)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이 투자자 자금으로 토큰을 개발해 비용 계상했고, 계약서에 소유권을 법인으로 명시했으며, 재단통제지갑 수량을 뺀 유통량을 공개한 점 → 토큰은 법인 자산. 특별위원회 결의·계약서·용역 제공 확인 후 지급된 점 → 원시취득이 아니라 임원 업무의 대가 = 근로소득.

의미 — 팀 물량·어드바이저 물량을 "백서대로 받은 것"이라 해도, 법인이 통제하는 지갑에서 조건부로 나왔다면 급여입니다. 베스팅 해제 시점마다 시가로 근로소득이 잡히고, 법인은 원천징수 재원을 원화로 설계해야 합니다.

디지털애셋 2026. 2. 26. 보도

4-8

가족 지갑 · 타인 지갑 경유 · 상속

5
개인타인 지갑 이동 = 증여 추정
2027~특수관계인 저가·고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 평균 평가. 키 없어도 상속재산
제척기간지갑 직접 상속·증여는 안 날부터 1년 특칙

같은 ⑤ 전송이라도 상대 주소가 본인 것이면 중립, 타인 것이면 증여 추정입니다. 트래블룰 때문에 배우자 해외 계정을 수 분 경유한 사건에서도 입금 기록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됐고, 심판원은 지갑 소유 증빙·합의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가족 지갑으로 보낼 때는 그 자리에서 경위 메모·반환 계획·증여 여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은 날짜 두 개(평가기준일 = 상속개시일, 신고기한 6개월)와 개인키 접근권이 문제입니다.

조문 · 해석 · 실무 쟁점 · 사례

가족·특수관계인 간 이전 — 부당행위계산부인

  • 소득세법 §41①은 기타소득을 포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둡니다.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이므로 2027년 이후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는 이 조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법인세법 §52②의 시가 정의에 교환비율이 포함되어 있고, 시행령 §89②1호 단서는 가상자산에 감정평가액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 거래소 시세와 상증세법 평가규정으로 돌아갑니다.
  • 무상이전은 4-3의 기재부 재산세제과-814에 따라 증여입니다.

상속 — 날짜 두 개, 그리고 접근권

  • 평가 — 상증세법 시행령 §60② 그대로,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 평균이므로 다음 달이 되어야 값이 확정됩니다.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67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67④).
  • 접근권 — 개인키를 모르면 재산은 체인에 남아 있지만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키 승계 계획과 보유 목록(거래소·지갑·DeFi 포지션) 작성이 먼저입니다.
  • 부정행위 특칙 — 국세기본법 §26조의2⑤8호: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경우 등은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부과 가능. 재산가액 50억원 이하는 제외. 원칙 제척기간 10년, 무신고·거짓신고 15년이지만, 특칙 요건을 채우면 15년이 지나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갑을 통한 직접 상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4-8)
  • 상증세법 §45①④ —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 §2⑥ — 증여 정의 / §65②, 시행령 §60② — 평가 / §67①④ — 신고기한
  • 기준-2024-법규소득-0133 (2024. 12. 11.) — 합의금 소득구분
  • 소득세법 §41① —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 §52②, 시행령 §89②1 단서
  • 국세기본법 §26조의2⑤8호 — 가상자산 상속·증여 제척기간 특칙
사례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3673 — 트래블룰 때문에 배우자 해외계정을 2~8분 거친 67BTC, 증여세 → 재조사

하드월렛(렛저)에 80BTC를 보관하던 A가 67BTC를 국내 거래소로 옮기려다 트래블룰 제한으로 배우자 B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경유해 본인 국내 계정으로 받았고, 매도대금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세무서는 B 계정 → A 계정 입금 기록을 근거로 배우자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드월렛이 A 소유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부부가 공용 PC에서 렛저를 썼다"는 것이 과세 논리였습니다.

심판원은 취소 대신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B 계정에 머문 시간이 수 분에 불과하고, 80개 중 67개만 A에게 가고 13개는 B에게 남은 점이 부부간 합의각서(아파트 매수 시 33% 지급)와 일관되며, 조사 당시 합의각서·증여계약서·지갑 사진이 제출되지 않아 실질 소유자 조사가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의미 — 제3자 계정을 "지나가기만" 해도 입금 기록만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트래블룰 우회 경로를 쓸 때는 사전에 이체 경위 메모, 지갑 소유 증빙(시드 보관·구매 영수증·서명 증명), 가족 간 합의서를 만들어 두고, 조사 단계에서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디지털애셋 2026. 9. 보도

실무 사례 · 익명 D
본인 지갑 → 부모 지갑으로 BTC 수십 건 — "소득"이 아니라 "증여"가 쟁점이 된 건

국내 거래소에서 부모·형제 명의 지갑 주소로 BTC를 수십 건 출금(⑤)했고, 가족이 그걸 각자 거래소에서 매도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소에 회신받은 출금 건별 수취인·TXID를 들고 "개인지갑 출금 사유"를 물었습니다. 소득 구분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넘어간 이동이므로 0장 판정표 판정은 "중립 아님" — 증여입니다.

건별로 (1) 애초에 부모에게 보낼 자금을 거래 제한 때문에 형제 지갑을 경유한 것, (2) 부모가 대신 보관·매도해 돌려준 것, (3) 실제 증여한 것을 갈라 정리했고, (1)(2)는 왕복 TXID와 원화 반환 기록으로, (3)은 증여세 신고로 처리했습니다.

의미 — 같은 ⑤ 전송이라도 상대 주소가 본인 것이면 중립, 타인 것이면 증여 추정입니다. 가족 지갑으로 보낼 때는 그 자리에서 경위 메모·반환 계획·증여 여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심2025서3673과 같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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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했다면 — 등록 · 감면 · 평가방법

어느 단계에서 하든 "사업으로" 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인은 처음부터 사업 쪽입니다.

라이선스 없으면 가상자산 업종코드 못씁니다. 통장도 안나옵니다. 근데 사업자 어떻게 내냐구요? 상담시 잡아드릴게요.

5-1 업종코드

업종업종코드비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거래소 운영, 매매·중개, 코인 교환, OTC 중개)724002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통상 개인은 X
채굴·검증 노드 운영721000시스템 구축업
메인넷·지갑·노드 소프트웨어 개발722004소프트웨어 개발업
NFT·디파이·Web3 애플리케이션722000소프트웨어 개발업
스마트컨트랙트 개발 용역722005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투자 정보 공유724000유사투자자문업

5-2 세액감면 배제 — 법은 코드가 아니라 업종명으로 뺀다

  • 조특법 §6③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
  • 조특법 §7①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정보서비스업 중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조특법 §6③9 —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감면 대상으로 검토할 여지. 사업 실질이 금융서비스라면 확인.

개발 코드(722004 등)로 등록해도 실제 업무가 매매·중개면 감면은 부인됩니다. 조사에서는 사업자등록증보다 홈페이지, 채팅방·SNS 운영 현황, 투자설명자료, 실제 수익구조를 봅니다. 추징 위험이 가장 큰 구조는 등록은 개발, 실제는 매매·중개(아비트리지 봇 운영, 시그널방 운영 등)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업 실질이 개발이면 개발 코드가 맞고 감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5-3 간이과세 배제 — 앞의 세 기준에서 갈린다

  • 금액 요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63③1, 시행령 §109①).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공제는 공급대가의 0.5%,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5~50%) × 10%.
  • 배제 기준(국세청 고시, 적용 순) — ① 과세유흥장소 ② 부동산임대 ③ 종목기준(서울·광역시·수도권 17개 시 한정, 별표 3) ④ 지역기준(별표 4). 고시 §6에 따라 앞의 세 기준으로 배제되지 않으면 지역기준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지역기준만으로 배제되는 사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 그 밖의 사유(시행령 §109②) — 가상자산 중개업은 열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8호 단서(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양수)도 1~7호·9~14호에 해당하지 않고 양수 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10호(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실무 쟁점이고, 중개수수료 사업이라면 3호(상품중개업)·14호(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를 같이 봅니다.

5-4 등록 유형 —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

가상자산 공급은 면세 열거에도 없으므로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실무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뒤 가상자산 공급분을 불과세 거래로 처리합니다.

5-5 개인 사업자의 처분원가 — 명문이 없다

  • 소득세법 §39③ 단서는 평가 위임 대상을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가증권으로 한정합니다. §39부터 시행령 §95까지 "가상자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39⑤는 기업회계기준·관행을 준용하되 법과 조특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취득가액(§39②)과 평가 원칙(§39③ 본문)이 이미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조항은 보충 규정이고, 기업회계 준용만으로 총평균법이 도출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평가방법 신고의 한계 — 시행령 §94①의 신고 대상은 §91·§93의 재고자산·유가증권으로 닫혀 있어, 가상자산이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95①에 따라 선입선출법이 기본값. 신고 없이 바꾸면 선입선출법 평가액과 당초 신고 방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
  • 2027년 시행령 §88①의 총평균법은 기타소득 계산 특례입니다. 사업소득에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 반대 견해 — 판매 목적 보유분은 일반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입장. 이 견해에서는 신고한 방법을 따르고, 신고가 없으면 선입선출법.
  • 저가법 — 가상자산은 §39③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장부가액이 평가 전 가액으로 유지됩니다. 저가법은 근거 조문이 없어 부인 위험이 크니 계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대응 세 가지 — ① 첫해부터 한 방법을 일관 적용하고 연도별 산출 근거를 보존 ② 금액이 크면 국세청 서면질의로 회신을 받아 둠 ③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의 차이를 매년 병렬 산출.

5-6 법인 — 2026년까지 선입선출법, 2027년 거래분부터 총평균법

  • 법인세법 시행령 §73은 평가대상 여섯 호 중 6호에 가상자산을 두고, §74·§75는 호 번호로 적용대상을 정해 6호에 미치지 않으며, 그 공백을 §77이 메웁니다. §77은 2026년 현재 선입선출법입니다.
  • 개정 문언(2026. 2. 27. 개정)은 총평균법이지만 시행일은 2027. 1. 1.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1 단서, 부칙 §8 —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 실무 회신(기준-2023-법규법인-0187 → 법인세제과-306)도 §77을 선입선출법으로 인용합니다.
  • 조회 함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선입선출법·총평균법 두 벌이 함께 실리지만, 법령 조회 API로 현행 버전을 요청하면 총평균법 한 벌만 돌아옵니다. 2026년 귀속 법인세를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시행일 표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77은 처분원가 배분 방법이지 기말 시가평가의 근거가 아닙니다.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42①에 따라 부인됩니다.

5-7 법인 명의 계정이 막혀 대표이사 개인 계정을 쓸 때 (매우 주의 필요)

  • 비영리법인·거래소의 매도 전용 실명계좌가 먼저 허용됐고, 기관투자자 매매용 실명계좌와 일반 법인의 전면 참여는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발표를 상담 전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장부에는 수익이 잡혔는데 자금은 대표자에게 남으면 가지급금 —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자금 사적 유용 문제.
  • 서면-2025-법인-2449 [법인세과-1263] (2025. 8. 12.) —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봄(국세기본법 §14). 대표자 명의 계좌로 받은 거래 수수료가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통상적 수수료 구조와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 질의 사안은 수수료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고 법인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실무 — 위탁계약서는 형식일 뿐, 자금흐름 기록이 실질을 보여줘야 함. 대표자 계정 거래내역을 법인 장부와 건별 대사. 환전 원화를 법인계좌로 넘긴 이체 증빙 보존. 법인 장부에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

5-8 거래자료 제출의무 — 법인이 먼저

  • 법인세법 §120조의4① —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가 발생한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 ②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 서식: 별지 제81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분기), 별지 제82호 가상자산거래집계표(연간).
  • 소득세법 §164조의4는 2027. 1. 1. 본문 시행, 시정명령(②항)은 2028. 1. 1. 신설 — 개인 과세 쪽 시정명령이 법인보다 1년 늦습니다.
  • 대상: 처음엔 특금법상 신고 수리 사업자만, 지금은 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면 신고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대행 중 하나라도 영업으로 하면 확인 필요.
근거 (5장)
  • 조특법 §6③8·9, §7①1 — 감면 배제
  • 부가가치세법 §63③1, 시행령 §109①② — 간이과세
  • 소득세법 §39②③⑤, 시행령 §91·§93·§94①·§95① — 개인 평가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73·§74·§75·§77,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1·§8, 기준-2023-법규법인-0187 — 법인 평가방법
  • 법인세법 §42① — 평가손익 / 국세기본법 §14 — 실질과세 / 서면-2025-법인-2449 (2025. 8. 12.)
  • 법인세법 §120조의4, 소득세법 §164조의4 — 거래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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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규칙 — 의제취득가액 · 기준가격 · 손익통산 · 유예 이력

되돌릴 수 없는 기준일

2026년 12월 31일. 이날의 잔고와 취득내역을 남기지 않으면 2027년 이후 매도분의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절반으로 잘릴 수 있습니다 (6-3). 거래소 전체 거래내역 다운로드, 12월 31일 잔고 캡처, 개인 지갑·해외 거래소·DeFi 포지션 목록 — 연말 전에 끝내야 합니다.

6-1 과세 구조

항목내용조문
소득 구분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계산소득세법 §21①27, §14③8 다목, §64조의3②
세율(소득금액 − 250만원) × 20% + 지방소득세 2% = 22%§64조의3②
신고원천징수 아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취득가액총평균법시행령 §88①
외화 연동 코인 환산USDT 등 기축코인 대가는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시행령 §88①③
손익통산같은 해 안에서는 종목 불문 통산. 이월 불가(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만). 보유분 평가손실 반영 안 됨§21③, §45①③
필요경비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 등)§37①3

6-2 의제취득가액 — 잔고는 12월 31일, 가격은 1월 1일 0시

  • 2027년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2026. 12. 31.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37⑤). 따라서 그 전 상승분은 소급과세되지 않습니다.
  • "12월 31일 시가"의 기준 가격은 2027. 1. 1. 0시 현재 시가고시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시행령 §88②). 시가고시 사업자 지정 고시는 아직 없습니다. 상증세법 평가용 국세청고시 제2024-37호는 시행령 §60②1호를 근거로 한 별개 고시이므로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 국내 거래소에 없는 코인의 연말 시가는 다른 거래소의 2027. 1. 1. 0시 가격 기준 — 이를 지정하는 고시도 아직 없습니다.

예시 — 2024년 1,000만원 매수 → 2026. 12. 31. 시가 3,000만원 → 2027년 1,000만원 매도. 취득가액은 3,000만원, 양도차익 −2,000만원(손실).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말 시가보다 낮게 팔면 실제로는 이익이어도 세법상 손실입니다.

6-3 취득가액 미증명 — 50% 절삭

  • 요건은 둘입니다 —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했고 ②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시행령 §88④1). 둘 다 해당하면 총양도가액의 50%(§88⑤)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대비용은 뺍니다(§37⑥). 비수탁 지갑이라는 사실 하나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온체인 기록·매매계약서·해외 거래소 체결내역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절삭되지 않습니다.

6-4 해외 — CARF와 해외금융계좌

  • 해외 거래소 이용분은 2027년부터 OECD CARF로 자동 교환. 한국은 1차 그룹(46개국)이고,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입니다. 그 사이 공백 기간에도 국내 입금 소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해외 거래소 계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5억 초과, 다음 해 6월). 비수탁 지갑은 제외. 세부는 3-4.

6-5 유예 이력 — 세 번 미뤄졌고, 세 번 다 12월이었다

개정시행 예정이었던 날결과
2020. 12. 29. 도입 (법률 제17757호)2022. 1. 1.2021. 12. 유예
2021. 12. 8. (제18578호) — 1년 유예2023. 1. 1.2022. 12. 유예
2022. 12. 31. (제19196호) — 2년 유예2025. 1. 1.2024. 12. 유예
2024. 12. 31. (제20615호) — 2년 유예2027. 1. 1.현행

매번 시행 한 달 전 12월에 결정됐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유예안이 없고, 부총리는 국회에서 "2027년 시행 후 필요하면 보완"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세청은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만들어 연말까지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더 안 미룬다는 쪽. 국회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입니다(2026. 9. 7. 기준, 나보포커스 176호) — 시행유예 3건: 2204341(송언석) · 2220515(정성국) · 2220914(김상훈) / 과세폐지 1건: 2217609(송언석). 이와 별도로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안(정태호)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바뀐다면 12월 국회에서 바뀌고 그 전까지 기준은 2027년입니다. 네 번째 유예를 믿고 손을 놓았다가 안 미뤄지면 12월 31일 잔고와 취득내역이 없는 채로 과세를 맞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2월 월말 잔액을 1.1에 신고하도록 한 다음 상반기에 유예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월말 잔액 신고 = 돈이 있다는걸 보고 =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 성립 = 자금출처 조사 진행 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건, 내년에 코인 관련 세무조사가 엄청 나올 거라는 겁니다. (텔방에서 세무조사 후기 나오는거 다 제가 한거라는거 아시나요? 소식도 제가 가장 빠릅니다)

6-6 과세 인프라 — 국세청과 법 개정이 가는 방향

  •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2026. 7.) — 2026년 말까지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계획.
  • 2026 세제개편안 · 상증세법 —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빗썸·코인원 등)를 상속·증여 조사 시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대상에 추가. 2027. 1. 이후 조회·조사분부터. 거래소 잔고·입출금·지갑 이동 기록이 은행 계좌처럼 한 번에 조회됩니다.
  • 2026 세제개편안 · 국세징수법 —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 시세와 무관하게 처분되고 손실은 납세자 부담.
  • 거래자료 제출 — 법인세법 §120조의4(시행 중), 소득세법 §164조의4(2027. 1. 1.). 세부는 5-8.
  • 해외 비교 — 미국·영국은 자본이득 과세 + 손실 이월공제 허용, 일본은 2028년부터 3년 손실 이월공제 도입 계획. 한국은 기타소득 분리과세·이월 불가 구조라 국회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모두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한지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6-7 비거주자(외국인)는 인출하는 순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거주자는 본인이 계산해서 내고, 비거주자는 거래소가 떼어서 냅니다. 과세를 트리거하는 사건도 다릅니다.

  • 인출 = 양도 — 소득세법 §119 12호 타목(2027. 1. 1. 시행)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면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봅니다. 팔지 않고 코인을 그대로 빼내 가도 그 시점에 판 것으로 — 거래소 밖으로 나가면 추적이 끊기니 과세 시점을 앞당긴 것입니다.
  • 원천징수세액(§156①8 나목) —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지급금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 교환·인출처럼 원화가 오가지 않으면 가상자산 단위로 떼어 냅니다.
  • 납부기한(§156⑯) —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연중 인출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1월 10일 — 끝까지 인출하지 않아도 해를 넘기면 정산이 들어옵니다.
  • 외국법인도 같은 구조 — 법인세법 §92②1 나목이 인출시점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시행령 §129⑤가 필요경비 계산을 소득세법 §37로 준용.
  • 함정 — 거주자는 250만원 공제 후 20%, 비거주자는 공제가 없는 대신 지급금액 10% 상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익률에 따라 갈리고 결국 거주자성 판정이 세액을 정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라면 제한세율과 기타소득 조항을 먼저 확인. 외국인 이용자를 두는 사업자라면 개인 투자자 과세보다 이 원천징수 준비가 먼저입니다.
  • 2026년까지의 비거주자 과세 근거 부재는 2-1의 빗썸·코인원 판결 참조. 2027년부터는 위 조문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6-8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조문을 끝까지 따라갔으나 답이 없는 항목

상태항목내용
미정국세청 고시 3개시행령 §88②1 시가고시 사업자 지정 · §88④2 실제취득가액 확인 곤란 사유 · §88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시로 과세대상을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축소채굴·개발 코인 취득가액법인은 시가로 정리(법인세제과-450·306).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89①이 같은 2호·3호 구조를 갖지만 회신·고시 없음
공백개인 사업소득의 가상자산 평가명문 없음. §39⑤ 기업회계 준용에도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한정 — 총평균법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음
공백대여소득(스테이킹·렌딩·파밍)수입금액·필요경비·수입시기 모두 시행령에 없음. §24②·시행령 §50①4 일반규정으로 답할 수밖에
공백코인으로 받은 대가의 평가 시점명문 없음. 부가세 시행령 §59 환산규정은 외국통화·외국환만
공백증여세 과세된 코인의 취득가액에어드롭을 증여로 과세한 뒤 2027년 이후 매도 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로 잡아야 이중과세를 피하는데, §37①3은 "실제 취득가액"만 규정
공백접근할 수 없는 지갑의 상속 평가개인키를 모르면 아무도 인출 못 하지만 평가액을 낮추거나 제외할 근거가 없음 — 세금은 나오는데 재원이 없는 상황
쟁점해외 거래소 코인이 "국외에 있는 자산"인가역외거래로 구성되면 제척기간 무신고 10년·부정행위 15년, 가산세 60%. 블록체인에 소재지 개념이 없다는 반론 가능하나 확립 기준 없음 (7장)
사실판단에어드롭 증여세재산세제과-814 — 대가성·실질적 재산 이전 여부로 사안마다 판단. 지급 조건에 어떤 행위가 걸려 있었는지가 결론
사실판단NFT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제과-385 — 유형·기초자산·용도·거래형태. 발행 구조를 먼저 확정해야 세목이 정해짐
해소상증세법이 특금법을 인용하는 문제특금법 §2 3호가 2024. 7. 19.부터 이용자보호법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므로 실익 없음. 결과를 가르는 건 고시 사업자 해당 여부와 대량 발행 NFT의 제외 여부
미정선물·마진 손익, LP 토큰 교환 여부, DEX 가격 기준조문 없음. 거래내역 전부 보관
미정국회 계류 유예·폐지안12월 결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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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거나 못 내면 — 가산세 · 제척기간 · 압류

7-1 가산세 — 역외거래로 분류되는 순간 숫자가 올라갑니다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매매차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코인 소득을 벌었다면, 미리 신고를 조금이라도 해놓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과소신고의 경우 착오 정정 형태로 수입을 다시 높게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게 가능하고, 조세탈루범(=탈세범) 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신고의 경우 탈세범으로 조세법 처벌범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분일반부정행위역외거래 부정행위조문
무신고가산세20%40%60%국세기본법 §47조의2①
과소신고가산세10%40% (나머지 10%)60%§47조의3①
납부지연가산세2025년 말 개정으로 납부고지일 전후로 구조가 나뉨 — 고지 전은 일수 기준, 지정납부기한 이후는 개월 수 기준§47조의4①

7-2 제척기간 — 실무에서 더 아픈 쪽

구분국내거래역외거래
일반5년7년
무신고7년10년
부정행위10년15년
상속·증여세10년 / 무신고·거짓신고 등은 15년 (§26조의2④) / 가상자산 특칙은 4-8

역외거래(§26조의2①)는 국제조세조정법상 국제거래, 그리고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이 "국외에 있는 자산"이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블록체인에 소재지 개념이 없으니까요. 다만 과세관청이 역외거래로 구성하면 제척기간이 7→10년, 10→15년으로 늘고 가산세도 40→60%로 올라갑니다. 다투더라도 그 전제 위에서 위험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7-3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 두 번 붙습니다

  • 국제조세조정법 §90①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 §90② —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하면 그 금액의 20% 과태료가 또 한 번.
  • §90④ — 조세범 처벌법 §16①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①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신고를 놓친 고객에게 "그럼 자금 출처는 설명되느냐"를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4 체납하면 코인을 지갑째 가져갑니다

  • 가상자산은 압류 절차에서 유체동산도 채권도 아닌 "그 밖의 재산권". 이전 요구권이 2021년 국세징수법 §55③에 명문화됐습니다 — 세무서장은 체납자(거래소 등 제3자가 보관 중이면 그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협조를 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시행령 §43조의2① — 체납자·제3자 보관분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거래소 보관분은 체납자 계정에서 세무서장 지정 계정으로 이전 요구. 요구 문서에는 인적사항·종목·규모·기한·지정 주소(②), 종목이 여럿이면 매각이 쉬운 것부터 우선 이전하도록 정할 수 있음(③).
  • 압류 해제 시에는 체납자(또는 보관했던 제3자)의 주소·계정으로 되돌려 이전(시행령 §46조의2).
  • 실무 — 거래소 계정은 사실상 즉시 집행됩니다. 개인 지갑은 키를 쥔 체납자가 응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옮기지 못하지만, 불응 자체가 재산 은닉으로 구성되면 조세범 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로 넘어갑니다. "코인에 두면 안 걸린다"는 조언은 여기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1년 국세청의 2,416명 366억원 강제징수(7-4)가 이 조문 위에서 집행됐고, 2026 세제개편안은 압류 코인의 거래소 통한 직접 매각까지 열어 둡니다.
사례 · 국세청 집행
코인은 압류됩니다 — 체납자 2,416명 366억원 강제징수 (2021. 3.)

국세청은 2021년 3월 정부 부처 최초로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했습니다. 강남 병원장 A는 체납 27억원을 두고 수입금액을 코인으로 옮겨 39억원을 은닉 → 거래소 보유분 압류 후 전액 현금 납부. 부동산을 48억원에 팔고 양도세 12억원을 안 낸 B는 양도대금 12억원을 코인에 은닉 → 압류·추심.

법적 토대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몰수 대상이라는 판결과, 2020년 특금법 개정으로 거래소에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한 걸음 더 나가 압류한 코인을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고(국세징수법), 상속·증여 조사 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재산 일괄조회·질문조사 대상에 추가합니다(상증세법, 2027. 1. 이후 조사분).

아시아경제 2021. 3. 15. / 한경MONEY 2026. 9. 11. 보도

근거 (7장)
  • 국세기본법 §26조의2①②④ — 제척기간·역외거래 정의 / §47조의2①, §47조의3①, §47조의4① — 가산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①②④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 국세징수법 §55③④, 시행령 §43조의2, §46조의2 — 가상자산 압류·이전·해제
8

연말 전 체크리스트 — 단계별로

2026년 12월 31일 전에 단계마다 남겨야 할 것.

① 국내계좌

  • 거래소별 연계은행 고정, 은행 원장 ↔ 거래소 원화 입출금 건별 대사 (차이 = 거래소 자체 지급분으로 설명)
  • 예치금 이용료 연간 합계 ↔ 소득금액증명 이자소득 대조
  • 카드결제 매수분: 카드사 청구내역 ↔ 플랫폼 구매내역 ↔ 입금 TXID 3자 대응표
  • P2P·OTC: 상대방·금액·시각·TXID 건별 표
  • 가족 간 원화 이체는 건별 경위 메모·차용증·반환 기록

② 국내거래소

  • 전체 거래내역(체결·입출금·입출고·수수료) 지금 다운로드 — 조회 기간 제한·계정정지 대비
  • 2026. 12. 31. 종목별 잔고 캡처 + 2027. 1. 1. 0시 시세 캡처
  • 코인별 실제 취득가액(총평균) 산출 — 의제취득가액과 비교
  • 이벤트·거래대회·레퍼럴 수령 내역 분리 (수수료 환급분 vs 추가 지급분)
  • 거래소 스테이킹 보상 일자·수량·시가 기록

③ 해외거래소

  • 체결내역·입출금내역·API 백업 (거래소 폐쇄 대비). 해외 체결가 없으면 2027년 이후 필요경비 50% 절삭
  • 월말 잔액 5억 초과 여부 점검 →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 현물, 선물 분리 기록. 펀딩비 수령 내역(USDT·시각·환율) 별도
  • USDT 체결·정산은 그날 기준환율 병기
  • 런치풀·Earn 수령 토큰의 수령 시점 시가 기록

④ 지갑·온체인

  • 본인 지갑 주소 목록 + 거래소 출금 TXID + 지갑 간 TXID — 세 기록이 이어지는 표
  • 에어드랍 건별: 일자, 수량, 수령 당시 시가, 지급 조건(홀더/트젝/볼륨/예치/테스트넷)
  • 트젝작·볼륨작: 작업 중 스왑·매매 기록과 수령 토큰 기록을 분리 (세목이 달라 통산 안 됨)
  • LST·LP·영수 토큰을 받은 예치는 넣은 날·받은 날·뺀 날 세 시점 시가
  • NFT는 코인과 갈라서 목록 — 가상자산 여부 판정이 먼저
  • 채굴·검증 보상 수령 시점 시가·수량 + 전기·장비 원가 병기
  • 가족·타인 지갑으로 보낸 전송은 경위 메모·반환 계획을 그 자리에서
  • 개인키 승계 계획과 보유 목록(거래소·지갑·DeFi 포지션)

사업으로 했다면

  •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 실질 일치 여부 점검 (감면 추징 위험)
  • 평가방법을 정하고 일관 적용 시작
  • 법인: 2026년 결산 선입선출법 / 2027년 거래분 총평균법 분리
  • 대표자 개인 계정 사용 시 건별 대사·이체 증빙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시 분기·연간 거래자료 제출
  • 코인 지급 시 원천징수 재원(원화) 설계

국회 유예·폐지안 처리 결과는 매년 12월에 확인합니다 (6-5).

§

인용 조문 · 해석 · 결정

법령

  1. 소득세법 §14③8, §16①, §19①21, §21①1·10·17·27, §21③, §24②, §33①9, §37①3·②·⑤·⑥, §39②③⑤, §41①, §45①③, §64조의3②, §94①5, §119 12호 타목, §126①3, §156①8 나목, §156⑯, §164조의4
  2. 소득세법 시행령 §50①4, §88①~⑥ (① 거주자별 총평균법 · ② 2027. 1. 1. 0시 기준가격 · ③ 교환거래·외화 연동 환산 · ④⑤ 50% 절삭 요건·비율 · ⑥ 고시 위임), §89①, §91, §93, §94①, §95①, §98③④, §159조의2①
  3. 법인세법 §15①, §19②, §21①1, §41, §42①, §52①②, §92②1 나목, §120조의4
  4. 법인세법 시행령 §11, §72②2·8, §73, §74, §75, §77 (2026. 2. 27. 개정, 2027. 1. 1. 시행), §89②1·④, §129⑤ /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1·§8
  5. 부가가치세법 §10①, §20①1, §22, §26①16, §29③2·⑦, §38①1, §39①7, §63②·③1 / 시행령 §33②1, §59, §62, §71①4, §109①② / 시행규칙 §22
  6. 조세특례제한법 §6③8·9, §7①1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2⑥, §45①④, §65②, §67①④ / 시행령 §60② / 국세청고시 제2024-37호
  8. 국세기본법 §14, §26조의2①②④⑤8, §47조의2①, §47조의3①, §47조의4①
  9. 국세징수법 §55③④ / 시행령 §43조의2, §46조의2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2 1호 나목, §53①, §90①②④
  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②, §2 1호 다목 / 시행령 §2 4호
  12. 외국환거래법 §3①13 / 시행령 §3② · 특정금융정보법 §2 3호, §7
  13. 소득세법 개정 법률 제17757호(2020. 12. 29.), 제18578호(2021. 12. 8.), 제19196호(2022. 12. 31.), 제20615호(2024. 12. 31.) / 국세청고시 제2021-58호(종전, 4개 사업자)

해석·결정

  1.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 가상자산 공급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 3. 12.) — 코인 수취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3. 기재부 재산세제과-814 (2022. 7. 25.) [기준-2021-법무재산-0167] — 무상이전 증여
  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 9. 5.) [사전-2021-법규소득-0920] — 거래대회 상금
  5. 기재부 법인세제과-450 (2022. 10. 27.) [사전-2022-법규법인-0086, 법규과-3136] — 디파이 개발 보상 취득가액 = 시가
  6. 기재부 법인세제과-543 (2023. 3. 6.) — ICO 유틸리티 토큰 손익 인식
  7.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 8. 2.) —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8. 서면-2023-법규국조-0507 [법규과-2731] (2023. 10. 30.) — 비수탁 지갑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9.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 6. 14.) [기준-2022-법규부가-0070] — NFT 부가세 유형별 판단
  10. 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 원화 예치금 이용료 이자소득
  11. 기준-2024-법규소득-0133 (2024. 12. 11.) — 합의금 소득구분
  12. 기재부 법인세제과-306 (2025. 6. 16.) [기준-2023-법규법인-0187, 법규과-1380] — 검증 대가 코인 취득가액 =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77 선입선출법 인용
  13. 서면-2025-법인-2449 [법인세과-1263] (2025. 8. 12.) — 대표자 명의 계좌 실질귀속
  14. 사전-2026-법규국조-0717 (2026. 8. 20.) — 거래소 파산 후 신고의무
  15. 서면-2019-법인-4612 [법인세과-2894] (2020. 8. 21.) — 코인 차입 이자 손금
  16. 조심2025서2821 등 — 이벤트성 에어드랍 기타소득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6호 각주 7, 2026. 9. 17. 경유)

심판례·판례·집행 사례

  1.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2024. 2. 8.) — 빗썸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803억 취소 (열거주의, 국내자산 아님)
  2.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2024. 4. 12.) — 코인원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취소 (소득금액 산정규정 부재)
  3. 조심2025서3297 — 거래소 이벤트 수수료 환급 = 매출에누리 비과세 / 추가 지급 코인 = 기타소득 / 거래수수료 필요경비 불인정
  4. 조세심판원 2026. 2. 결정 (디지털애셋 2026. 2. 26.) — 프로젝트 임원 수령 토큰 근로소득, 지급일 시가
  5. 조심2025서3673 — 배우자 해외계정 경유 67BTC 증여세 재조사
  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재산, 몰수 대상
  7. 국세청 2021. 3. 15. 보도자료 — 가상자산 은닉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원 강제징수
  8.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6호 (2026. 9. 17.) —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9.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 상증세법·국세징수법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